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에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세액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중0163 선고일 1998-08-11

[요지] 처분청은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94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위 감면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96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 사실은 있지만 처분청이 사업년도적용상 착오를 있으켜 96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추징한 것으로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이 건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더라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거나 징수할 세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사업연도를 다르게 하여 결정고지하였다하여 이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고지처분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1997.8.3 청구법인에게 1996.1.1~1996.12.31사업년도분 법인세에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169,688,1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1991.6.18~1991.12.28에 취득한 경기도 OOO시 OOO동 OOO 답 5,947㎡, 같은동 OOO 답3,326㎡ 및 같은동 OOO 답 1,820㎡에 대한 당초 감면세액107,704,311원에다 1992.6.1부터 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금액을 징수할 법인세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OO외 2필지 답 11,0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1991.6.18~1991.12.28에 취득하고 1992년도에 양도자(OOO)의 주소지 관할 개포세무서장에게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감면비율 50%, 감면세액 107,704,311원)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감면자료를 개포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을 하였는지를 확인한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에 양도자가 감면받았던 양도소득세 107,704,311원에다 이자상당액 61,983,830원을 합한 금액 169,688,140원을 1997.8.3 청구법인에게 1996.1.1~1996.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에 가산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1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주택건설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예정된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쟁점토지 취득당시인 1991.6.14경 OOO시장에게 “쟁점토지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건설이 가능한지”를 알아본바 OOO시장은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으나, 주위의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이 없으므로 지금 즉시 주택건설은 곤란하고 쟁점토지의 근처를 통과하는 외곽순환도로(일명 강변도로)를 곧 착공하여 1992년경에 완공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 위 도로가 완공되면 쟁점토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청구법인은 외곽순환도로가 완공되면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쟁점토지를 구입 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건 과세하였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단서에서는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소득세 및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OOO시의 외각순환도로 공사지연(1995.6.22일경 완공)에 따라 부득이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었던 것으로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하였다 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1991.6.18과 1991.12.28에 매입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107,704,311원을 감면받은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OOO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 부근의 외곽순환도로 완공후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토지 취득 당시에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에는 도로 연결이 없어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단서에서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이내 건설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규정의 취지는 토지매입 이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건과 같이 토지매입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도록 국민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감면세액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서는 『법 제6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같은법 제62조 제3항, 제40조의 6 제6항 및 동 시행령 제33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등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91.6.18~1991.12.28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이 건 OOO시 외곽순환도로 공사 관련 내용을 보면, 1987.5.9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1987.11.24 지적이 고시되었으며, 1995.6.22 도로공사가 준공되었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세액 107,704,311원에다 1992.6.1(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996.12.31까지의 이자상당액 61,983,830원을 가산한 금액 169,688,410원을 청구법인의 1996.1.1~1996.12.31 사업년도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였다.

  • 라. 적용 및 판단

(1)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년이내에 국민주택건설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아파트건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OOO 외곽순환도로 개설의 도시계획이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에 이미 수립되어 있었으므로 도로개설의 준공이 지연되어 3년이내에 건축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러나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은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이자상당액은 감면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토지 취득 후 3년이 되는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당초의 감면세액 107,704,311원에다 1992.6.1부터 1996.12.31까지의 이자상당액 61,983,830원을 가산한 169,688,140원을 96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였다.

(3)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건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94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위 감면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96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 사실은 있지만 처분청이 사업년도적용상 착오를 있으켜 96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추징한 것으로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이 건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더라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거나 징수할 세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사업연도를 다르게 하여 결정고지하였다하여 이를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고지처분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부과처분은 잘못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다시 계산하여 징수할 법인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