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용한 금액을 구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0162 선고일 1998-12-31

[요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대표이사 ○○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 내에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OOOOO에서 유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과세자료 통보(특조4 46600-64, ’97.1.23)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94사업년도에 가공비용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시킨 233,490,08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하여 ’97.7.5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00,311,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 심사청구를 거쳐 ’97.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법인의 소득처분과 관련된 근거규정인 구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은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하였고 그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100,311,42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소득처분 규정이 위헌결정(헌법재판소 94헌바14, ’95.11.30)됨에 따라 위헌결정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절차에 의한 소득세 과세는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나, 귀속자가 분명하고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96.3.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과 문답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수입누락금액 233,470,080원을 대표이사 OOO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유용한 쟁점금액을 구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사외유출된 가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94사업년도 중 과다계상된 설비공사대금 116,682,270원, 원자재 구입비 98,626,000원 및 유류구입비 18,181,810원 합계 233,490,080원을 장부에 가공계상한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위와 같이 적출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96.3.21자 문답서에 의해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나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이 건 처분당시 적용법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 당시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적용법조를 보면,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쟁점금액에 대하여 ’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OOO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이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직접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수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97.12.26 선고, 같은뜻). (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그 지위에서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은 경위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 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