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93.4.3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미분양된 연립주택 3세대를 장기간 소유하고 있고 그 중 401호에서 심리일 현재까지 4년 10개월 이상 거주해 온 사실 등을 보면 사업용자산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거주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요지] 청구인은 93.4.3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미분양된 연립주택 3세대를 장기간 소유하고 있고 그 중 401호에서 심리일 현재까지 4년 10개월 이상 거주해 온 사실 등을 보면 사업용자산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거주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7.11.25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및 OOOO에서 거주하여 오면서 동 지번의 청구인 소유의 대지 500㎡ 지상의 당초 주택을 헐고 93.1.25 연립주택 10세대를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93.4.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중 401호(건물 126.63㎡ 및 대지권 84.09㎡이며 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85.5.23 취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O O가 OOO에 소재하는 대지 104.8㎡ 및 2층 건물 125.6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6.10.18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인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이 아니라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97.7.19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04,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8(심사청구기한이 97.9.17이나 그 날이 추석연휴임) 심사청구를 거쳐 97.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이 97.7.19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7.9.18 심사청구를 한 바, 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는 심사청구기한이 납세고지서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7.9.17인데도 불구하고 1일이 도과하여 97.9.18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 “이 법 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심사청구기한인 97.9.17은 97년도 추석연휴의 마지막 공휴일이므로 심사청구기한은 97.9.17의 다음 날인 97.9.18이 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거주주택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464㎡ 및 인접한 같은동 OOOO 대지 36㎡에 연립주택 1동 10세대를 신축하여 93.1.25 준공한 후 93.4.3 보존등기를 하였고, 그 중 심리일 현재까지 분양되지 않은 1층 102호, 2층 203호, 4층 401호는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 77.11.25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동 지번(같은동 OOOO 포함)의 거주주택의 신축전의 구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구주택을 헐고 93.1.25 연립주택 1동 10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분양되지 않은 3세대(102호, 203호, 401호)를 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401호에 청구인이 거주해 왔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401호를 포함하여 분양되지 않는 연립주택 3세대는 사업용자산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93.4.3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미분양된 연립주택 3세대를 장기간 소유하고 있고 그 중 401호에서 심리일 현재까지 4년 10개월 이상 거주해 온 사실 등을 보면 사업용자산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거주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