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이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한 연립주택 1동 10세대중 3세대를 장기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그 중 1세대에서 3년 8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을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0138 선고일 1998-12-31

[요지] 청구인은 93.4.3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미분양된 연립주택 3세대를 장기간 소유하고 있고 그 중 401호에서 심리일 현재까지 4년 10개월 이상 거주해 온 사실 등을 보면 사업용자산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거주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7.11.25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및 OOOO에서 거주하여 오면서 동 지번의 청구인 소유의 대지 500㎡ 지상의 당초 주택을 헐고 93.1.25 연립주택 10세대를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93.4.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중 401호(건물 126.63㎡ 및 대지권 84.09㎡이며 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이 85.5.23 취득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O O가 OOO에 소재하는 대지 104.8㎡ 및 2층 건물 125.6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6.10.18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인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주택이 아니라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97.7.19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004,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8(심사청구기한이 97.9.17이나 그 날이 추석연휴임) 심사청구를 거쳐 97.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현재 거주주택 지번에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10세대를 신축하였으나 그 중 3세대가 미분양중이어서 미분양된 주택중 401호에서 분양될 때까지 일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거주주택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97.7.19 수령하였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97.9.17)을 경과한 97.9.18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이 건 청구는 전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므로 본안심리를 생략하고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각하결정한다.

3.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이 97.7.19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97.9.18 심사청구를 한 바, 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는 심사청구기한이 납세고지서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97.9.17인데도 불구하고 1일이 도과하여 97.9.18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 “이 법 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 등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심사청구기한인 97.9.17은 97년도 추석연휴의 마지막 공휴일이므로 심사청구기한은 97.9.17의 다음 날인 97.9.18이 된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적법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한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이 분양하기 위하여 신축한 연립주택 1동 10세대중 3세대를 장기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그 중 1세대에서 3년 8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을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89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 하고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인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거주한 거주주택은 청구인이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거주하고는 있지만 사업용자산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거주주택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지 464㎡ 및 인접한 같은동 OOOO 대지 36㎡에 연립주택 1동 10세대를 신축하여 93.1.25 준공한 후 93.4.3 보존등기를 하였고, 그 중 심리일 현재까지 분양되지 않은 1층 102호, 2층 203호, 4층 401호는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에 77.11.25부터 주민등록을 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동 지번(같은동 OOOO 포함)의 거주주택의 신축전의 구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구주택을 헐고 93.1.25 연립주택 1동 10세대를 신축하여 그 중 분양되지 않은 3세대(102호, 203호, 401호)를 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401호에 청구인이 거주해 왔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401호를 포함하여 분양되지 않는 연립주택 3세대는 사업용자산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93.4.3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미분양된 연립주택 3세대를 장기간 소유하고 있고 그 중 401호에서 심리일 현재까지 4년 10개월 이상 거주해 온 사실 등을 보면 사업용자산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의 거주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