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호주승계자이며 장남인 청구인 소유의 임야부분에 관해 기히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차남(○○)소유인 ②토지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할 것이고
[요지] 호주승계자이며 장남인 청구인 소유의 임야부분에 관해 기히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차남(○○)소유인 ②토지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할 것이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이 92.1.9 사망하여 동일자로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그에 따르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 총가액을 1,003,066,810원으로 하고 각종 공제액을 704,000,000원으로 산정하는 등으로 하여 97.6.15 청구인에게 92.1.9 상속분 상속세 397,150,080원(심사청구까지의 불복절차의 결정에 따라 오류정정감액 등의 조정을 거친후의 것임)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4 이의신청 및 97.9.11 심사청구를 거쳐 97.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아래 명세의 토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의 문중이 대대로 제사를 모시는 선산 및 위토답으로 마련하여 선친이 문중원의 자격으로 공유등기한 것으로 청구인도 그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는데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쟁점①토지 명세 > 번 호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1 경기도 김포, 양촌, OO리 OOO 임야 23,348 2 같은 곳 OOOO 전 545 3 같은 곳 OOOOO 전 233 4 같은 곳 OOOO 임야 1,320 5 같은 곳 OOOO 임야 1,117 6 같은 곳 OOOO 임야 99 7 같은 곳 OO 전 OO8 8 같은 곳 OO 전 95 9 같은 곳 OOO 답 248 10 같은 곳 OOO 답 OO5.5
(2)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경기도 고양시 OO동 O OOO 소재 임야 5,60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다른 금양임야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이 OO.6.21과 91.2.26 각 양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74㎡ 및 주택 335.87㎡와 경기도 고양시 OO동 O OOOO 소재 임야 11,714㎡(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는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이긴 하나 처분대금이 피상속인에 의해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1) 쟁점①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1920.3.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등 4인이 취득하여 그 공유자중 청구외 OO의 지분은 1924.4.2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로, 청구외 OO의 지분은 51.1.20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OO(피상속인)으로, 청구외 OO의 지분은 청구외 OOO으로 제 각각 달리 소유권이전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문중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문중재산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2)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이를 주장하였음에도 국세청장이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였음
(3) 쟁점③토지는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주장한 바 없었으므로 이 부분 국세청장의 의견이 없음
3.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토지를 종중소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쟁점②토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양임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3)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쟁점③토지의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08조의 3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35-1…(8-2)에서는 금양임야의 범위에 대하여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호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여 1정보 이내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토지를 종중소유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쟁점①토지 명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①토지는 농지 및 임야로서 쟁점①토지중 6개 필지 26,662㎡(1번에서 6번까지)의 토지는 86.8.25 피상속인(청구외 OO)이 단독으로 취득(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가 92.11.25 청구인 등에게 상속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른 4개 필지 796.5㎡(7번에서 10번까지)는 1920.3.8 피상속인의 선친(청구외 OO)외 3인이 공유지분으로 취득(원인: 매매)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경우와 같이, 86.8.25 피상속인을 거쳐 93.1.29 청구인 등에게로 순차 상속 등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쟁점①토지에 관해 사실상 종중이 취득하여 종중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종중에 의한 취득·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종중회의록, 종중소유재산목록, 종친회규약, 종중재산에서 해당 재산세 등이 납부된 사실 증명원, 또는 쟁점토지 경작수익의 제사 등의 경비충당에 관한 증빙자료나 기타 종중재산으로 등록함이 없이 개인재산에 준해 순차 상속 등기한데 대한 소명 등)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전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①토지의 일부가 1920.3.8 종중원 공유지분으로 취득된 것 외에는 쟁점①토지가 종중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쟁점①토지의 1~3, 7~10등 7개 필지는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97.3.1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는 쟁점①토지가 종중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토지가 금양임야에 해당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상속세법상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양임야는 호주상속인을 기준으로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에 한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호주상속인을 기준으로 1정보 이내에서 기히 금양임야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의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 소유 임야에 대하여 추가로 금양임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할 것이다(국심 97중 661, 97.11.2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를 보면 호주승계자이며 장남인 청구인 소유의 임야부분에 관해 기히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차남(OO)소유인 쟁점②토지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토지의 처분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③토지는 이 건 상속개시일(92.1.9)로부터 2년이내인 OO.6.21과 91.2.26 양도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쟁점③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50,000,000원이라는 점(심사청구시 청구주장으로서 국세청장이 이를 인정하였음)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③토지는 일응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③토지 처분대금의 사용처등에 대한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과세관청에서 상속재산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쟁점③토지를 상속재산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위 상속세법 제7조의 2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그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납세자(상속인)가 자신의 책임으로 당해 재산처분대금이 피상속인에 의해 사용된 사실을 구체적인 거래증빙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이와 다른 견해로서 동 재산처분대금이 상속된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국심 제97중 0661,97.11.24 등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