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0072 선고일 1998-11-16

[요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보기는 어렵고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도로 인하여 국세가 체납된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OO리 OOOOOOO 소재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96.12.31 현재의 주주 및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 주 명 관 계 주식수(주) 출자액(천원) 지분율(%) 비 고 O O O O O O (청구인)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본 인 외삼촌 형 수 누 나 외사촌 타 인 타 인 18,400 13,800 4,600 1,840 3,680 1,840 1,840 92,000 69,000 23,000 9,200 18,400 9,200 9,200 40 30 10 4 8 4 4 대표이사 이 사

• - 이 사

• - 계 7인 46,000 230,000 100

•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96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855,710원과 ’96사업년도분 법인세 2,480,13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97.7.23 청구인에게 동 법인이 체납한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60,335,84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0 심사청구를 거쳐 ’97.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된 것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을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에 등재한 것인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실제로 출자한 사실이나 회사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외삼촌으로서 체납법인에 30%를 출자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39조(’93.12.31 개정된 것) 제1항에서는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서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19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 13, 1998.5.28)는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적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고 결정하였으며,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고, 위 조항 “라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경우 또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경우에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된다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96.12.31 현재 주주현황을 보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총 발행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고, 동인의 외삼촌인 청구인이 30%, 외사촌인 청구외 OOO이 8%, 형수인 청구외 OOO가 10%, 누나인 청구외 OOO이 4%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대주주인 위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92%에 이르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92.4.29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개인소유재산인 전라북도 군산시 OO동 OOOOOO, O OOOO, O OOOO 소재, 대지 및 임야를 체납법인이 ’94.6.7 및 ’96.11.27 OO은행 OOO지점과 OO제철주식회사로부터 자금차입시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374,000,000원)된 사실이 동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 및 이사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와 주식회사 OOOO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OO의 재직증명서의 경우 청구인이 동 회사에서 실지로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증빙자료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시 처분청에 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체납법인 설립시 청구인의 지분해당 출자금을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 등)이 그의 부담으로 납입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기타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출자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이사의 직위에 있으면서 체납법인이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청구인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보기는 어렵고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