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중0071 선고일 1998-12-29

[요지] 8%의 지분을 가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OOOO주식회사의 1996 사업연도 법 인세 2,480,130원 등 체납액 60,335,840원에 대하여 1997.7.2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을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OO리 OOO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고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하여 1997.7.2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1996.3 수시분 부가가치세 25,462,900원, 1996.12 수시분 부가가치세 27,298,490원, 1997.3 수시분 부가가치세 5,094,320원 및 1996사업년도 법인세 2,480,1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한 사실이나 경영에 참여하고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하고 주주명부에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8%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하여 청구인은 OOO을 의정부경찰서에 사기횡령, 사문서 위조 등으로 1997.10.8 고소까지 하였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외사촌으로서 동 법인은 청구인과 친족이 이건 납세의무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이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시 대표이사였던 사실과 1994.4.21이후 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8%, 청구인 부(父)인 청구외 OOO이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외사촌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면서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설립하는데 편의상 주주 및 이사로 등기부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을 뿐 출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서 그 내용상의 합리성 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 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1993.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97헌가13, 1998.5.28)는 “가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에 위반되고, “다목”과 “라목”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목”은 과점주주 자신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적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범위와 한도조차 뚜렷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점주주들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11조 제1항, 제38조, 제59조)에 위반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게 된다고 결정하였으며 “라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 임원의 범위를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이를 모두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인 과점주주 모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한 채, 과세청이 자의로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를 지정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울 여지가 있고, 위 조항 “라목”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를 보면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임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기만 하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법인의 체납세액 전부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라목”이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4) 따라서 여기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단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외사촌으로서 주주명부에 8%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면서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호 “나목”에서 정하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1992.4.29 체납법인 설립시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기되었으나 1994.6.4부터는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1992.4.29 부터 동 법인 발행주식의 8%만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4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밖에 OOO(30%), OOO(10%) 등도 청구인보다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② 또한 청구인이 1995.9.1 이후 이건 심판청구시까지 OO식품에 재직하고 있음을 동 식품회사 대표가 확인하고 있고

③ 처분청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다는 확인없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이사로 재직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④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8%의 지분을 가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