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청이 조사한 부동산의 분양가액의 사실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8중0035 선고일 1998-04-07

[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확인을 받아 조사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1. 노원세무서장이 97.7.3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517,970원은 부당이득반환금 관련 소송비용 4,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서울시 강북구 O동 OOOOOO 대지 218㎡외 5필지 지상에 다세대 주택 64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92년도부터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서면조사 등으로 결정하였으나 그후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조사 확인된 누락수입금액 92년도 24,000천원, 93년도 141,280천원, 94년도 80,000천원, 95년도 49,000천원(이하 “누락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7.7.3 종합소득세 92년도귀속분 14,078,090원, 93년도 귀속분 84,128,030원, 94년도 귀속분 41,893,280원, 95년도 귀속분 22,517,9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7 심사청구를 거쳐 97.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당초에 신고한 결산서상에는 수입금액만 누락한 것이 아니고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중 120,960,000원(분양경비 90,800,000원, 분양대금 반환액 9,000,000원, 분양관련 횡령사건 소송비 20,000,000원, 전세계약해약변상금 1,160,000원, 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도 같이 누락 신고하였으므로 동 누락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2) 처분청이 조사하여 결정한 수입금액중 사실내용과 다른 수입금액 차액122,000,000원(92년 35,000,000원, 93년 56,000,000원, 94년 31,000,000원, 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함)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분양 판촉수수료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영수증 53매 90,800,000원과, 분양면적 하자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해와 이에 대한 무마조로 지급한 합의금 및 변호사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9,000,000원, 분양관련 횡령 소송비 20,000,000원, 전세계약해약변상금 1,160,000원이 실제 지급된 필요경비라고 한다면 당초 결산시 반영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으며, 추후에 누락수입금액이 적출되자 개인간의 작성된 확인서와 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 등이 실제로 분양을 대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아니라 실제로 분양수수료의 수입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납세실적이 있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하여 전혀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및 영수증만으로는 위 금액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결정수입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면, 강북구 O동 OOOOOOOOO 소재 다세대 6세대는 이 건 실지조사시 청구인 및 매수자의 확인에 의한 수입금액 결정임을 알 수 있고 강북구 O동 OOOOOOOOO 소재 다세대 5세대 및 같은동 OOOOOO 소재 다세대 1세대는 청구인이 자진신고한 분양수입금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일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에는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서울시 강북구 O동 OOOOOO 대지 218㎡외 5필지 지상에 다세대 주택 64세대를 신축하고 91년도부터 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서면조사 등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후 탈세제보자료에 의거 조사 확인된 누락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7.7.3 종합소득세 92년도귀속분 14,078,090원, 93년도 귀속분 84,128,030원, 94년도 귀속분 41,893,280원, 95년도 귀속분 22,517,97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쟁점 (1)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신축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원활히 하고자 OOO 등 3인에게 분양1세대당 2백만원에서 2백5십만원까지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등 3인의 영수증 및 확인서(인감증명 첨부) 등을 제시하고, 분양자 OOO이 분양평수차이 등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당 소송을 위한 변호사비 4,000,000원 및 OOO과의 합의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 OO이 95가단 OOOOO호 착수금으로 4백만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및 관련소송(95가단14265) 소장사본, 5백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기재한 청구인의 지불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분양관련 횡령사건 소송비용으로 변호사에게 착수금(5,000,000원), 보수(5,000,000원), 성공사례금(5,000,000원) 및 항소심 변호사비 (5,000,000원)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호사 OO이 발급한 영수증 및 동 OO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5,000,000원을 입금한 입금확인서, 변호사 OOO이 발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였으며, 한세대를 분양하기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바로 분양희망자가 있어 이를 해약하면서 전세해약배상금을 지불하였으며 한세대를 전세놓으면서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살펴보건대 쟁점부동산을 분양하면서 분양수수료로 OOO 등 3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영수증 및 확인서 등은 영수금액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또는 소득자료, 장부 등의 증빙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95가단14265사건의 소장 및 위임장 등을 살펴본 바 당 사건이 쟁점부동산의 분양면적과 관련된 소송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OO 변호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당 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 4,000,000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OOO에게 합의금조로 5,00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지불증은 지불상대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이 분양관련 횡령사건 소송비용이라고 주장하는 사건(94고단OOOO)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살펴본 바 동 소송은 대출금 등의 횡령에 관한 사건으로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이 전세계약해약배상금 및 중개인 수수료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살펴보건대 이 것만으로는 전세계약을 파기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영수증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하여 결정한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이 실지 분양가액보다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조사한 분양금액은 청구인이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여 조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확인을 받아 조사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고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