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5.5월에 청구외 OO산업(주)로부터 원재료(알미늄바) 260,465,860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무자료로 매입한 원재료(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 260,465,860원(이하 “쟁점원재료비”라 한다.)에 대한 매출환산액 301,619,465원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매출원가(쟁점원재료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익금산입한 매출누락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OOO)에게 상여 처분하여 97.6.17 청구법인에게 95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140,508,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6 심사청구를 하여 97.10.15 결정서를 받고 97.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원재료는 대표자(OOO)가 개인자금으로 매입한 것이므로 매출액 301,619,465원에서 매출원가 260,465,860원을 공제한 차액인 41,153,605원만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법인세 결정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원재료비를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익금산입한 매출누락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원재료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금으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2조 제5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금으로 쟁점원재를 매입한 것이므로 매출액에서 쟁점원재료비를 공제한 차액만이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원재료 매입처인 OO산업(주)의 어음기입장, OO은행 OO동지점의 당좌예금 거래실적증명서 및 어음발행인 6명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OO산업(주)에 매입대금으로 지불한 어음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차용한 어음인지, 거래관계로 청구 법인이 수령한 어음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자격으로 어음발행인으로부터 어음을 차용하였다면 이를 변제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터인데 청구법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상기내용과 같이 쟁점원재료비를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차용하여 지불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원재료 구입비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유출된 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매출누락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