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1심판결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0004 선고일 1998-05-16

[요지]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진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기성고가 결정되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사 중단시까지의 그 기성고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공급시기가 도래되었고 또한 익금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5.10.17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OO리 OOOOO 소재 선진 OOOOO조합법인(이하 “OO조합”이라 한다)과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185,500,000원에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던중 공사대금 지급관계로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OO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1심판결에서 기성고를 30%로 인정받았고 또한 그에 상당하는 공사대금 55,000,000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97.6.16 청구법인에게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500,000원 및 95사업년도분 법인세 97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OO조합이 공사비로 청구법인에게 발행해준 어음은 전부 부도처리되었고 또한 이 건 과세당시에는 공사대금분쟁에 관하여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에 있어 과세사실내용이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재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진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기성고가 결정되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청구법인의 기성고 금액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이고 이 기성고 금액에 대하여 무신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이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손해배상 소송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중이므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판결내용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결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1심판결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이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4. (생략)”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5.10.17 OO조합과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185,5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95.12.30까지로 약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지급관계로 분쟁이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OO조합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1심판결(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6가합 8305호, 97.1.23)에서 쟁점공사중단시까지의 기성고는 30%이고, 그에 상당하는 공사대금 55,000,000원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공사의 기성고 30%에 상당하는 공사대금 55,000,000원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도래되었고 익금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시공한 쟁점공사의 기성고는 30%이고, 청구법인은 OO조합으로부터 이 건 공사대금조로 10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부도처리되었으며 그 후 위 공사기성고에 상당하는 55,000,000원은 결재받았음이 이 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의 판결문(96가합 8305호, 97.1.23)에서 확인되고, 위 판결내용중 쟁점공사의 기성고 비율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실이며, 한편, 이 건 과세처분당시에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심판결이후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었으나 97.10.7 같은법원에서 1심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있었고 그 후 상고제기가 없어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97나 9637호, 97.10.7)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이용되는 때로 하는 것이고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같은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7...9), 이 건 공사계약서를 보면, 공사진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기성고가 결정되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 중단시까지의 그 기성고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공급시기가 도래되었고 또한 익금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중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판결내용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그때에 경정결정할 사항이지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심리일 현재 당해 소송은 당초 1심판결의 내용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자체를 취소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