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 판단

사건번호 국심-1998-중-0001 선고일 1999.06.03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정황증빙을 종합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인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0001(1999. 6. 3) 도소득세 2,390,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75.12.31 취득한 경기도 ○○○시 ○○○면 ○○○리 ○○○ 전 5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1991.4.24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12.18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2,39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7 이의신청 및 1997.5.9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9.3.22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등기만 1991.4.24 한 것으로 이같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79.3.22로 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은 친구지간으로 18년전인 당시 농촌에서는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문서로 된 계약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매매대금은 쟁점토지 매매일인 1979.3.22에 현금으로 받았다고 청구인은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거래일이나 거래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의 등기원인일이 1991.3.15이고 등기접수일은 1991.4.24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접수일인 1991.4.24를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1979.3.22)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과처분으로 볼 것인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에서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외주택(경기도 ○○○시 ○○○면 ○○○리 ○○○ 대지 및 주택)과 함께 1979.3.22 청구외 ○○○에게 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 매수자인 ○○○과는 친구지간으로 그 당시 농촌에서는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영수에 관한 금융자료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 증빙은 제시 못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79.3.22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정황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들 자료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79년 당시 쟁점토지를 매매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나 1986년 및 1987년도의 쟁점토지의 재산세 영수증상 납세의무자가 ○○○으로 된 재산세영수증 및 1988년 재산세(제1기분)과세 내역부상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매수자인 ○○○으로 되어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시 ○○○면에 확인한 바, 1988년 이전의 자료는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되지 아니하나 1988년부터는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매수인인 청구외 ○○○이라고 회신(수동 13433-○○○, 1998.12.28)하고 있다.

2.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1979.3.22 이후인 1979.4.17 청구인은 쟁점외주택 소재지에서 경기도 ○○○군 ○○○면 ○○○리 ○○○로 전출하였고,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은 1979.5.4 쟁점외주택 소재지로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 매수인인 ○○○(1994.9.23 사망)의 상속인인 ○○○의 처 ○○○와 ○○○의 아들인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1979.3.22 매수하였다고 1997.2월에 확인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인 수동면 ○○○리에 거주하는 ○○○외 2인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9년 양도하고 ○○○군 ○○○면 ○○○리로 이사가고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사망시까지 경작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1979.3.22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정황증빙을 종합하여 국세기본법 제77조 에 의해 자유심증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건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79.3.22에 매수인 ○○○에게 양도되어졌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표준신고기한일인 1980.5.31)로부터 16년이 경과한 1996.12.16에 처분청이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