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정황증빙을 종합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인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함
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정황증빙을 종합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인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0001(1999. 6. 3) 도소득세 2,390,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75.12.31 취득한 경기도 ○○○시 ○○○면 ○○○리 ○○○ 전 5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1991.4.24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6.12.18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2,390,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7 이의신청 및 1997.5.9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79년 당시 쟁점토지를 매매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나 1986년 및 1987년도의 쟁점토지의 재산세 영수증상 납세의무자가 ○○○으로 된 재산세영수증 및 1988년 재산세(제1기분)과세 내역부상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가 매수자인 ○○○으로 되어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우리 심판소에서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시 ○○○면에 확인한 바, 1988년 이전의 자료는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되지 아니하나 1988년부터는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매수인인 청구외 ○○○이라고 회신(수동 13433-○○○, 1998.12.28)하고 있다.
2.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1979.3.22 이후인 1979.4.17 청구인은 쟁점외주택 소재지에서 경기도 ○○○군 ○○○면 ○○○리 ○○○로 전출하였고, 쟁점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은 1979.5.4 쟁점외주택 소재지로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 매수인인 ○○○(1994.9.23 사망)의 상속인인 ○○○의 처 ○○○와 ○○○의 아들인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1979.3.22 매수하였다고 1997.2월에 확인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인 수동면 ○○○리에 거주하는 ○○○외 2인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9년 양도하고 ○○○군 ○○○면 ○○○리로 이사가고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사망시까지 경작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1979.3.22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정황증빙을 종합하여 국세기본법 제77조 에 의해 자유심증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건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1979.3.22에 매수인 ○○○에게 양도되어졌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표준신고기한일인 1980.5.31)로부터 16년이 경과한 1996.12.16에 처분청이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