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담보로 부가 대출받은 것을 부가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부동산을 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담보로 부가 대출받은 것을 부가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3142(1999. 8.13) 發發謗�1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청구인들의 모(母) ○○○은 ○○○도 ○○○시 ○○○동 ○○○외 1필지 전 3,1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8.8 공동으로 취득하고, 위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49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6.1.29 신축하고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부(父) ○○○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모(母)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630,000,000원(쟁점토지 450,000,000원, 쟁점건물 1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1998.8.12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 증여분 증여세 84,000,000원(○○○, ○○○ 각각 42,000,000원),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28,189,320원(○○○, ○○○ 각각 14,094,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의 모 ○○○은 과세미달로 제외함).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모(母) ○○○이 1995.8.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6.1.29 동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주)○○○상호신금고는 청구인들의 부(父) ○○○를 채무자로 하여 1995.8.8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6.1.29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동일자로 쟁점건물에도 위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나) 청구인들의 부(父) ○○○는 1998.5.13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의 처 ○○○, 자 ○○○, ○○○ 등 3인은 1995.8.8 공동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은 본인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450,000,000원을 설정하고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0원과 본인 소유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건물의 신축대금도 본인이 1996.1.29 쟁점건물에 근저당권 180,000,000원을 설정하고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120,000,000원과 본인의 소유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모(母) ○○○이 청구인들의 부(父) ○○○로부터 쟁점부동산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은 과세미달로 비과세함).
(2)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부(父) ○○○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부(父) 명의의 쟁점대출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의 대출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신용부금대출거래명세서 및 부채잔액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부(父) ○○○가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95.8.8 300,000,000원(계좌번호 ○○○), 1996.1.29 120,000,000원(계좌번호 ○○○)을 각각 대출받고, 1996.10.23 550,000,000원(계좌번호 ○○○)을 새로 대출받아 동일자에 위 쟁점대출금 420,000,000원을 상환하고 1998.7.1 현재 대출금 잔액이 520,000,000원이며, 청구인들의 부(父) ○○○가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쟁점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증빙으로 청구인 ○○○의 사업자등록증과 청구인 ○○○의 1995년도 및 1996년도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세무사 ○○○사무소 작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 ○○○는 1996.9.2 사업자등록당시 27세로서 ○○○자동차학원을 설립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사업장 수입금으로 쟁점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 ○○○은 부(父) ○○○가 운영하는 ○○○자동차학원에서 1995년도 18,700,000원, 1996년도 15,18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소득으로 쟁점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의 부(父) ○○○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쟁점대출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의 대출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도 ○○○시 ○○○동 ○○○
○○○
○○○도 ○○○시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