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채무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전-3142 선고일 1999.08.13

부동산을 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담보로 부가 대출받은 것을 부가 상환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3142(1999. 8.13) 發發謗�1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청구인들의 모(母) ○○○은 ○○○도 ○○○시 ○○○동 ○○○외 1필지 전 3,1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8.8 공동으로 취득하고, 위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49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6.1.29 신축하고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부(父) ○○○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모(母)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630,000,000원(쟁점토지 450,000,000원, 쟁점건물 18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1998.8.12 청구인들에게 1995년도 증여분 증여세 84,000,000원(○○○, ○○○ 각각 42,000,000원),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28,189,320원(○○○, ○○○ 각각 14,094,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의 모 ○○○은 과세미달로 제외함).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의 부(父) ○○○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한 42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은 상환능력이 있는 청구인들의 대출금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들의 부(父)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대출금 420,000,000원은 청구인들의 대출금이므로 증여재산가액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630,000,000원중 420,000,000원을 청구인의 부(父) ○○○가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신축자금으로 충당하고, 96.10.23 위 상호신용금고로부터 550,000,000원을 새로 대출받아 쟁점대출금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이 쟁점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쟁점대출금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부(父)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이를 담보로 하여 부(父)가 쟁점대출금을 받았다면, 쟁점대출금을 청구인들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 5에서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 조중 "상속개시 당시"는 "증여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90.12.31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모(母) ○○○이 1995.8.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6.1.29 동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주)○○○상호신금고는 청구인들의 부(父) ○○○를 채무자로 하여 1995.8.8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6.1.29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동일자로 쟁점건물에도 위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나) 청구인들의 부(父) ○○○는 1998.5.13 작성한 확인서에서 "본인의 처 ○○○, 자 ○○○, ○○○ 등 3인은 1995.8.8 공동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은 본인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450,000,000원을 설정하고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0원과 본인 소유자금으로 지급하였고, 쟁점건물의 신축대금도 본인이 1996.1.29 쟁점건물에 근저당권 180,000,000원을 설정하고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은 120,000,000원과 본인의 소유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 및 청구인들의 모(母) ○○○이 청구인들의 부(父) ○○○로부터 쟁점부동산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은 과세미달로 비과세함).

(2)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부(父) ○○○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부(父) 명의의 쟁점대출금은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의 대출금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상호신용금고의 신용부금대출거래명세서 및 부채잔액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부(父) ○○○가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95.8.8 300,000,000원(계좌번호 ○○○), 1996.1.29 120,000,000원(계좌번호 ○○○)을 각각 대출받고, 1996.10.23 550,000,000원(계좌번호 ○○○)을 새로 대출받아 동일자에 위 쟁점대출금 420,000,000원을 상환하고 1998.7.1 현재 대출금 잔액이 520,000,000원이며, 청구인들의 부(父) ○○○가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쟁점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는 증빙으로 청구인 ○○○의 사업자등록증과 청구인 ○○○의 1995년도 및 1996년도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세무사 ○○○사무소 작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 ○○○는 1996.9.2 사업자등록당시 27세로서 ○○○자동차학원을 설립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사업장 수입금으로 쟁점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 ○○○은 부(父) ○○○가 운영하는 ○○○자동차학원에서 1995년도 18,700,000원, 1996년도 15,180,00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는 세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소득으로 쟁점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의 부(父) ○○○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쟁점대출금이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의 대출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단 성 명 주 소

○○○

○○○도 ○○○시 ○○○동 ○○○

○○○

○○○도 ○○○시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