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사실확인을 이중으로 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어려운 점 등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례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사실확인을 이중으로 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어려운 점 등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3076(1999. 4.15) 소득세 54,601,89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송파 구 ○○○동 ○○○ 대지 72.06㎡, 건물 65.72㎡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 가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 대지72.06㎡, 건물 65.7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3.12.20 취득하여 1995.6.27 양도하고, 1995.8.30 취득가액 205,000,000원, 양도가액 21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20,8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8.6.22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주인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가액을 105,000,000원으로 확인하여 1998.7.10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양도소득세 54,601,8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쟁점아파트의 거래시세는 1993년도는 160,000,000원에서 178,000,000원, 1995년도에는 217,000,000원에서 230,000,000원으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서 확인하고 있고, 부동산전문지인 ○○○지에 의하면 1993년 12월경 165,000,000원에서 180,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 쟁점아파트의 양도자인 청구외 ○○○은 실제 양도가액을 기억을 하지못한 상태에서 세무서직원의 강요에 의하여 진술을 한 것으로, 1998.11.19 청구인의 내용증명에 의한 사실확인요구에 청구외 ○○○은 1998.11.24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205,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3) 처분청이 확인한 취득가액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205,000,000원에 대하여는 양도자인 청구외 ○○○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외 ○○○의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 (1993.12.30, 1998.11.24)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1) 쟁점아파트의 양도자인 청구외 ○○○의 1998.6.22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은 105,000,000원으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은행 대출금 20,000,000원을 공제한 차액 85,000,000원을 지급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2) 1994.1.1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거래증빙에 의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외의 다른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10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