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채무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전-3042 선고일 1999.03.16

장부상 토지계정에 가공으로 계상된 쟁점채무상당액은 전 대표이사의 개인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하여 발생된 것으로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3042(1999. 3.16) 의 전 대표이사 ○○○은 전전 대표이사 ○○○으로부터 1993.11.15(가계약일: 1993.9.7)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0주(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000원씩 총 200,000,000원에 양수하였고, 청구법인은 1993.9.7부터 1993.12.31 사이에 부외채무 93건 2,207,949,403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변제하고 동 금액을 토지계정에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 쟁점주식 매입시 전전 대표이사 ○○○의 개인채무(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판단, 쟁점채무상당액을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한편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1996사업년도 법인세 751,227,680원을 1998.7.2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이 건 납세고지서 우편물을 ○○우체국이 처분청으로부터 1998.7.18 접수하여 ○○우체국이 청구법인에게 1998.7.20 배달한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 및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의해 확인되는 데도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다른 세금(1995년 1월 원천분근로소득세)에 대한 독촉장 발부수령일(1998.7.13)을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 잘못알고 고지서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9.15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를 법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다 하여 각하 결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법정기한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이고

(2) 쟁점채무는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서 상대계정이 밝혀지지 않아서 1993.12.31 토지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처분청에서는 쟁점채무를 전 대표이사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간에는 실제 자금이동 및 자금의 대여행위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식양도·양수 및 사업양도·양수일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부외부채를 상환한 금액도 전전 대표이사(○○○)의 개인채무가 아니고, 설령 전전 대표이사(○○○)의 개인채무라고 하더라도 동 금액을 반제한 것은 청구법인과 전전 대표이사(○○○)간에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진 거래이지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간에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8.7.12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1998.7.13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 수령하였음이 ○○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에 의거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동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9.11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날로부터 4일이 경과된 1998.9.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1998.9.15 제기한 심사청구가 법정기한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2) 쟁점채무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1998.9.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우리 심판소에서는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날 및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한 날을 알 수 있는 증빙의 제시를 처분청에 공문(국심46830-50, 1999.1.11)으로 요구하였는바, 처분청에서 공문(처분청 총무46830-94, 1999.1.18)으로 송부해온 특수우편물 수령증 및 배달증에 의하면 처분청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날은 1998.7.18이고 청구법인이 동 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1998.7.20인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1998.7.20부터 60일 이내인 1998.9.15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1998.9.15 제기한 심사청구는 법정기한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단서생략)』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본문에서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2-14-8...20_에서는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채무상당액을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채무는 ○○○의 개인채무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부외부채이고, 설령 위 채무가 ○○○의 개인채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간에는 자금이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은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청구법인의 채무와 함께 전전대표이사 ○○○의 개인적 채무(쟁점채무)도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채무 및 자산으로 가공계산(차변: 토지 2,207,949,403원/대변: 부채 2,207,949,403원)한 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동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쟁점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의 장부상 토지계정에 가공으로 계상된 쟁점채무 상당액은 ○○○의 개인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 상당액을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국심 97전2446, 1998.5.25 같은 뜻)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중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본 안 심리하였으나 나머지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