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보령세무서장이 1998.7.6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4,714,25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