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960(1999. 2. 9) 黎竪�김포군 김포읍 ○○○리 ○○○ 소재 답 17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71.12.29 취득(원인: 매매)하여 94.7.22 건설부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8.5.9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58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9 이의신청 및 98.9.1 심사청구를 거쳐 98.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거주지로부터 20Km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