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전-2960 선고일 1999.02.10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960(1999. 2. 9) 黎竪�김포군 김포읍 ○○○리 ○○○ 소재 답 17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71.12.29 취득(원인: 매매)하여 94.7.22 건설부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8.5.9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589,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9 이의신청 및 98.9.1 심사청구를 거쳐 98.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1.12.29 취득하여 94.7.22 수용 당하기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할 당시에는 직접 자경하였다가 다른곳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자영업을 영위하는 관계로 통작이 가능하여 계속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미만이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그의 부(父)의 경작기간은 자경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를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거주지로부터 20Km이내의 거리에 소재하는 농지)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1.12.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년이상 보유하다가 94.7.22 건설부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은 76.12.29 쟁점농지소재지가 아닌 충남 아산군 온양읍 ○○○동 ○○○로 이전하였으며, 86.2.2에는 같은 곳 ○○○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거주지로부터 20Km이내에 있는 지역)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같은 뜻: 국심 95서 2343, 96.1.13외 다수), 위 사실내용과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8년미만일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통작거리(농지소재지와 거주지와의 거리: 20Km)를 벗어난 충청남도 아산군 온양읍 ○○○동에서 쟁점농지 양도일까지 계속 거주하였고, 또한 동일세대원이 아닌 그의 부(父)의 자경기간은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합산되는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