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1.1이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에 조성한 토지를 1990.1.1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50%를 면세함
1989.1.1이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에 조성한 토지를 1990.1.1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50%를 면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954(1999. 4. 7) 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89.1.1 이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고시된 ○○○지구외 6개 지구의 조성토지 중 1996.1.1∼1996.12.31 사업연도(이하 "1996 사업연도"라 한다)에 분양한 ○○○도 ○○○시 ○○○동 ○○○외 1,534필지 1,595,35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에는 특별부가세가 50% 면제(19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제1항 제4호 적용)되는 것으로 신고·납부하였다. 1998.3.30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3항의 비과세 경과조항에 의거 구 법인세법(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3 제1항 제14호의 특별부가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1996 사업연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10,443,409,6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088,681,940원의 합계 12,532,091,6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1998.5.28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1) 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59조 의 3 제1항 제14호는 위의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 1988.12.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서, 위 제59조의 3 제1항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2항 제4호에 특별부가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개정)함과 동시에 같은법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 위 제2항 제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1989.1.1)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같은 부칙 제16조에서 "이 법 시행(1989.1.1)당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59조의 3 제1항 제14호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3)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은 위 법인세법 제59조 의 3 제2항 제4호(50% 면제규정)를 삭제하고,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5호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의 개정규정(50% 면제규정)은 "이 법 시행(199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부칙 제19조 제2항에서는 " 법인세법 제59조 의 3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고 규정하였다.
(4)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은 종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5호에 규정된 것을 제64조 제1항 제4호로 옮겨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7조에서는 "이 법 중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