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으로는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것이나 실질상으로는 연구소의 비공개된 기술정보가 들어 있는 각종 연구성과물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형식상으로는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것이나 실질상으로는 연구소의 비공개된 기술정보가 들어 있는 각종 연구성과물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경우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909(1999. 5.31) 1995년도부터 1997년도까지의 기간동안 원자력연구개발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수행을 위한 협약금으로 미화 500만불(1995.12.19 125만불, 1996.8.5 250만불, 1997.2.14 125만불,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연구소(이하 "EPRI"라 한다)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형식적으로는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비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 ○○○연구소의 비공개된 기술정보가 포함된 연구성과물의 도입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8.6.11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 1995사업년도분 191,059,130원, 1996년도사업분 402,520,950원, 1997사업년도분 216,105,530원 계 809,685,6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연구소는 미국 내·외에 42개 회원사를 둔 비영리연구기관으로 산하 5개 그룹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소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지 아니하고 회원전력사가 선정한 연구과제들을 외부용역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가입한 원자력그룹은 회원사의 전력판매량과 판매수입금액에 따라 회비가 결정되고, 각 회원사는 회비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회원가입기간에 발생하는 공동연구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부담한 협약금은 ○○○연구소 자체 연구성과물의 도입대가가 아니고 ○○○연구소내 ○○○그룹의 회원사로서의 회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원천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이 회원사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소 원자력그룹 산하 5개 분야의 분야별 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국내책임자 및 파견연구원이 연구과제 진도를 수시로 파악하여 과제가 완료되면 ○○○연구소에 요구하여 완료보고서를 접수하거나 회원사외에는 접속이 제한된 ○○○연구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약 430건의 각종 중간 및 완료보고서, 소프트웨어 등을 입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연구소에 지불한 금액중 250만불은 ○○○연구소의 결정에 따라 신규 또는 진행중인 ○○○연구소 원자력그룹 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형식상으로는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비용이지만 실질상으로는 ○○○연구소의 비공개된 기술정보가 들어 있는 각종 연구성과물의 도입대가로 이를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법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 ∼ 8.(생략)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듸오·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조세협약 제14조 (4) (a)항에서『"사용료"라 함은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 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기술)·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이하 "○○○"이라 한다)가 1995.5.19 ○○○연구소와 원자력연구개발에 대한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의 혜택"항(3.1)에서 ○○○은 차세대원자로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연구소 산하 ○○○그룹(○○○) 소유의 중간 및 완료된 연구결과물에 대한 비독점적인 사용권 및 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동 ○○○그룹이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독점적으로 라이센스 권한을 갖고 있는 연구결과물은 ○○○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원자력그룹에 공급된 표준가격보다 할인된 대가 지불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원자력그룹은 유사한 협약을 타사와 체결할 수 있으며, 타사로부터 제공된 기술은 ○○○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원자력그룹의 혜택"항(3.2)에서는, ○○○은 ○○○연구소에게 연간 미화 380만불을 협약금으로 지불하고, 그중 미화 250만불은 ○○○연구소의 결정에 따라 신규 또는 진행중인 원자력그룹의 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연구소가 미국 내·외에 42개 회원사를 두고 산하의 5개 그룹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연구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수행하지 아니하고 회원전력사들이 필요한 기술분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한 연구과제들을 외부용역연구기관이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가입한 원자력그룹은 회원사의 전력판매량과 판매수입금액에 따라 회비가 결정되고, 회비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동등한 자격으로 회원가입기간에 발생하는 공동연구결과물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연구소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도입대가가 아닌 원자력그룹의 회원사로서 부담하는 회비라는 주장이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동연구개발계획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연구 또는 기술개발용역을 내국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외국에서 수행하게 하고 기술개발용역비를 분담 지급하는 경우 소속 기술자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노-하우가 들어 있는 연구성과물을 허여받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회원사로서 참여하고 있는 원자력그룹 산하 5개 분야의 분야별 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국내 책임자 및 파견연구원이 연구과제 진도를 수시로 파악하여 과제가 완료되면 ○○○연구소에 요구하여 완료보고서를 접수하거나 회원사외에는 접속이 제한된 ○○○연구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약 430건의 각종 중간 및 완료보고서, 소프트웨어 등을 입수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연구원이 파견되어 공동연구를 수행한 것은 단지 5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위 협약서에서 ○○○연구소의 과거 20년간 연구성과물 및 향후 협약기간동안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연구소에게 지불한 금액 중 연간 미화 250만불은 ○○○연구소의 결정에 따라 신규 또는 진행중인 원자력그룹 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금액은 형식상으로는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원자력그룹의 회원사로서의 회비이지만 실질상으로는 ○○○연구소의 비공개된 기술정보(노-하우)가 들어 있는 각종 연구성과물을 제공받은 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