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884(1999. 2.27)
○○, ○○○, ○○○, ○○○, ○○○(위 5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별지 참조)은 1995.4.28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충청북도 ○○○시 ○○○구 ○○○동 ○○○ 대지 600㎡ 및 주택건물 163.96㎡(위 대지와 주택건물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7.5.26 취득하여 1994.5.9 양도하였는데 쟁점주택 양도당시 피상속인이 경기도 ○○○군 ○○○읍 ○○○리 ○○○(대지지분은 27.75㎡이고 건물은 41.04㎡이며,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판단하여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9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4,620,890원을 1995.9.16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인인 청구인들중 ○○○과 ○○○에게만 결정고지 하였다가 위 처분에 대한 소송진행중, 처분청에서 위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한 상속인들의 상속승계에 따른 납세자 적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위 처분을 취소하고 1998.8.5 청구인들 모두에게 19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4,620,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1987.5.26 취득하여 1994.5.9 양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등기부등본상에는 쟁점외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1.7.30 피상속인명의로 이전되었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1994.7.7 청구외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피상속인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외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인데 ○○○이 근로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장인인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외주택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시점(1991.7.30)에 동 주택 취득대금을 청구외 ○○○이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둘째, 청구외 ○○○이 1984.6.4부터 1992.3.15까지 ○○○에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들 주장과 같이 근로자아파트를 청약하거나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외주택은 공부에 등재된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1991.7.30 취득하여 ○○○에게 1994.7.7 양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외주택을 ○○○이 취득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국심 96전1664, 1997.1.14 같은 뜻)
○○○
○○○
○○○
○○○
○○○ 충청북도 ○○○시 ○○○구 ○○○동 ○○○ ″ 충청북도 ○○○시 ○○○구 ○○○동 ○○○ 경기도 ○○○시 ○○○구 ○○○동 ○○○ 경기도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