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880(1999. 9. 1) 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제조업(금속절삭가공)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1997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신고한 후 납부할 세액 4,970,5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무납부가산세 497,050원을 가산하여 1998.3.16 청구인에게 1997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5,467,5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1998년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8.4.16 청구인에게 1997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733,770원을 1998년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4 이의신청과 1998.8.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된 1997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5,467,550원은 취소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이 심사결정에서 이를 각하결정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지한 1998년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733,770원 역시 쟁점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부도처리된 쟁점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해야 한다.
(1) 1997년도 2기 확정분 고지세액 5,467,550원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이를 고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한다.
(2) 청구인은 1998년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733,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에 의한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신고한 사실이 없는 대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제요건을 충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를 하여야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5재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1) 1997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무납부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이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1998년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3)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2.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로 규정하고, 제5항에서『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 × 11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이 건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1998.1.25 청구인은 과세표준(공급가액) 50,199,000원, 매출세액 5,019,900원, 매입가액 494,000원, 매입세액 49,400원, 납부세액 4,970,500원으로 하여 1997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와같이 신고한 1997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고, 1998년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달리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무납부 가산세를 포함한 5,467,550원을 1997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로 결정고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에 의하여 동 고지세액의 2분의 1인 2,733,770원을 1998년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품의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쟁점어음 4매 합계 32,670,500원이 부도처리되어 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대손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5,467,550원의 납세고지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1997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취소를 주장한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1997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5,467,550원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고지한 것으로 징수절차에 불과하고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부존재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여 각하결정하고 있는 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 고지는 조세채권의 확정의 효력을 가진 과세(부과)처분과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통지하고 납부기한, 납부장소등을 정하여 그 조세의 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의 청구로서 행하는 징수처분의 효력을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부가가치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신고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관할세무서장이 미납된 세액에 대하여 하는 납세의 고지는 과세(부과)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수처분으로서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에 대하여 처분의 존·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의 납세고지에는 부가가치세(본세)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부과)처분이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부적법한 청구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본안심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이 납세고지한 1997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5,467,55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고,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의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므로, 청구인이 1997년도 2기분중 재화를 공급하고 이를 확정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1998년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의 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예정신고기간)의 종료후 25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1일부터 3월31일 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개인사업자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에서는 『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4분의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8년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고, 만약, 청구인이 휴업 또는 사업부진의 사유로 공급가액이 없거나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4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 관련법령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동 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1998년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신고하거나 관련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