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전-2845 선고일 1999.03.19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바, 처분청이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데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845(1999. 3.19) 인은 ○○도 ○○시 ○○구 ○○○로 ○○○에서 ○○○백화점이라는 상호로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기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1997.2기에 부도가 확정되었다.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주)○○○ 등 47개 사업자가 199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부도확정된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은 199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법인의 부도로 공급자가 대손확정한 대손세액상당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이 건 대손세액상당액 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데도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대손세액 상당액 84,089,170원과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8,408,910원 합계 92,498,080원의 1997.2기 부가가치세를 1998.7.14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공제받은 대손세액에 대한 과세에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공급자가 대손을 확정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액 84,089,170원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모든 공급자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공급자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은 바 없으며, 청구법인이 공급자의 대손세액 공제신청 여부를 확인할 세법상 의무가 없는데도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공급자에게 지급한 매입대금 일부가 부도확정되어 청구법인에 물품을 공급한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청구법인이 대손세액 상당액을 해당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제1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2조【가산세】 제5항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 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5.13∼1997.6.21 사이에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47개 사업자가 청구법인의 부도확정에 따라 1997.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84,089,170원을 공제받은 사실, 청구법인은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199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위 대손세액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는 이의가 없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 8,408,910원의 고지는 앞에서 본 청구인 주장에서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② 청구법인의 부도가 확정되면 공급자들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법령에 규정된 사실로써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전에 거래처에 대손세액 공제여부를 확인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할 것인데도 이 건은 청구법인이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데도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청구법인이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건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