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8년 자경농지 및 영농1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면제 중복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전-2825 선고일 1999.09.02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제57조, 제58조의 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 각각의 규정을 모두 적용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825(1999. 9. 2) 86,920,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2.29 아버지 ○○○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답 883㎡외 34필지 46,95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8.6.26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삭제되기 전의 것) 제57조를 적용하여 쟁점농지 중 46,506㎡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신청을 하였다가, 1998.7.1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58조(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쟁점농지 전체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다시 신청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58조를 중복적용하여 쟁점농지 전체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58조의 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도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합계면적은 29,700㎡(9,000평) 이내인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 중 위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농지(17,253㎡)에 대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배제한 후 1998.7.10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86,92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태어나서 한번도 ㅇㅇ도 ㅇㅇ을 벗어나 거주한 적이 없는 자경농민일 뿐만 아니라 3대에 걸친 전업농가에 해당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58조(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와 제58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와 제58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이를 중복적용하여 쟁점농지 전체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와 제58조의 규정은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를 모두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 중 29,700㎡(9,000평)의 면적으로 그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 중 29,700㎡를 한도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면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자경농민이면서 영농1자녀인 청구인이 자경농민인 아버지 ○○○으로부터 29,700㎡(9,000평)을 초과하는 쟁점농지(46,953㎡)를 증여받은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58조를 각각 적용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 농지의 합계면적을 59,400㎡(18,000평) 이내로 보아 쟁점농지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어 96.12.30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은 제5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하고, 이 경우 제56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농지를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 이내의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58조(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당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를, 그 제2호는 당해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ㅇㅇ시 인주면장이 1998.7.27 발급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48년생)은 1982.8.28 쟁점농지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시ㅇㅇ면 ○○○리 ○○○에 전입하여 처 ○○○(52년생), 자 ○○○(76년생)·○○○(80년생)·○○○(83년생)·○○○(90년생)와 함께 거주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아버지 ○○○(13년생)은 1968.10.20부터 1980.5.21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에서 거주하다가 1980.5.22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리 ○○○로 전출하였고, 1981.1.27 다시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88.10.6 ∼ 1990.11.30까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거주하였으며, 1993.11.11 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나타난다.

(3) 1991.1월 최초 작성된 쟁점농지원부를 보면, 쟁점농지 소유자는 청구인과 아버지 ○○○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선대영농여부란에 유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자경농민이면서 영농1자녀인 점, 청구인의 부 ○○○이 자경농민인 점, 쟁점농지가 지방세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고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1)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을 보면 증여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로서 자경농민에 국한되지 않지만,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은 증여자를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 제한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합계면적을 29,700㎡(9,000평) 이내로 각각 제한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제2항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합계면적 29,700㎡(9,000평)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포함하고, 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2항은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합계면적 29,700㎡(9,000평)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를 포함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합계면적 29,700㎡(9,000평)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다른 규정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과 제58조 제1항의 각각 적용을 특별히 배제하고 있지 않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58조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을 우대함으로써 농업을 유지·촉진시키기 위한 특별규정이고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또는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그 면제요건을 각각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증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서 정한 자경농민인 동시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정한 영농1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합계면적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58조를 각각 적용하여 59,400㎡(18,000평)를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재경부 재산 46014-193호, 1999.6.21 같은 뜻).

(3) 위 사실관계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경농민이면서 영농1자녀인 청구인이 자경농민인 아버지 ○○○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았다면 이 건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합계면적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58조를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농지의 합계면적 59,400㎡(18,000평) 이내인 쟁점농지 전체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