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상 학교시설보호지구와 개발제한구역은 그 지정 목적이나 건축.사용 등의 제한에 차이가 있어 이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도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다고 분류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인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도시계획법상 학교시설보호지구와 개발제한구역은 그 지정 목적이나 건축.사용 등의 제한에 차이가 있어 이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도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다고 분류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인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815(1999. 2. 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 『대지』2,413.8㎡(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70.5.9 취득하여 97.9.18 경기도 교육청에 공공사업용지로 협의 양도하고 97.10.2 쟁점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액 1억원을 공제하여 예정신고를 한 후 97.11.21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액 3억원을 공제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는 해당되지만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액 1억원을 공제하여 98.7.20 청구인에게 97년도분 양도소득세 147,00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8 심사청구를 거쳐 98.11.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