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지(학교시설)로 협의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전-2815 선고일 1999.02.05

도시계획법상 학교시설보호지구와 개발제한구역은 그 지정 목적이나 건축.사용 등의 제한에 차이가 있어 이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도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다고 분류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인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815(1999. 2. 5)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 『대지』2,413.8㎡(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70.5.9 취득하여 97.9.18 경기도 교육청에 공공사업용지로 협의 양도하고 97.10.2 쟁점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액 1억원을 공제하여 예정신고를 한 후 97.11.21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액 3억원을 공제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는 해당되지만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액 1억원을 공제하여 98.7.20 청구인에게 97년도분 양도소득세 147,00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8 심사청구를 거쳐 98.11.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학교부지로 묶여 학교시설이 아닌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권자로서 사용·신축·처분 등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 "사실상 개발 제한구역"내에 있는 토지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 3억원을 공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그린벨트(Green Belt) 지역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이 발급한『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설교통부장관의 민원회신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일반주거지역내의 학교시설계획지구로서 도시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에 학교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수 있고 기존건축물을 학교시설 목적에 부합되게 개축·재축·대수선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것 외의 일부의 개발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3억원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1억원을 공제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경기도 교육청에 공공사업용지로 협의 양도한 쟁점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제119조에서 규정한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액 3억원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 (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9조 제1항에서 개인이 제43조·제63조(제1항 단서중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내지 제66조 제70조·제71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2항 (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55조(1996년 1월1일 이후 양도분에 한한다) 및 제63조 제1항 단서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 등의 양도분에 대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해당함에는 다툼이 없고, 89.11.20 경기도 고시 제337호에 따라 쟁점토지는 부천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쟁점토지는 일반주거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은 학교로 분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학교시설부지로 묶여 학교시설이 아닌 건축물등을 신축·증축하지 못하여 토지소유자로서 사용 및 건물 개축등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 "사실상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서 일정요건을 갖추어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내의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 에서는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법상 학교시설 보호지구(도시계획법 제18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의 2)와 개발제한구역(같은법 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20조)은 그 지정목적이나 건축·사용등의 제한에 차이가 있어 이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다고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그 이용에 실제로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