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금액을 산정하는 사전약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적정한 매출에 대한 소급인하는 매출할인으로써 접대비에 해당함
매출에누리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금액을 산정하는 사전약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적정한 매출에 대한 소급인하는 매출할인으로써 접대비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752(1999. 9. 3) 萱括�청구외 ○○○와 청구외 (주) ○○○유지공업이 합작하여 설립한 청구외 (주) ○○○산업의 1개 공장을 인수한 뒤 1992. 2.29 설립된 법인으로 네덜란드계 법인인 ○○○가 100% 투자하고 있으며 화장품, 세제류등 생활필수품을 제조·판매하는 영리법인이다. 청구법인은 모기업인 청구외 ○○○와 (주) ○○○이 각각 50%출자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게 판매한 뒤 사전약정없이 사후에 합의에 의하여 당초 매출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인 1995년 제1기 4,212,536원, 같은해 제2기 896,333,152원 등 합계 900,545,68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격인하하여 매출액을 감액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매출누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8. 5. 15 청구법인에게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7,630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116,523,310원 등 합계 117,070,9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또한 1995. 1. 1∼1995.12.31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이를 시부인계산하여 그 한도초과액 837,087,592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당해 사업연도는 결손법인으로 추가고지 법인세액은 없었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7. 16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1. 4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으로부터 제품을 인수한 청구외법인이 제품판매의 부진으로 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품이 가격경쟁력의 약화, 시장점유율 및 소비자의 상품인지도의 저조로 쌍방합의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판매가액의 50%를 인하하고 판매손실액 만큼을 사후 판매가격에서 공제한 것은 매출할인이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며, 회계처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불량제품을 환입받고 매출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환입회계처리를 하였다면 문제가 없는 사안이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창고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위와 같은 처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판매손실액 만큼을 사후 판매가격에서 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2) 이 건과 같이 대리점에서의 할인판매가 대량·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상황에서 사후할인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이는 제조업 또는 도매업의 존립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탄력적인 세법의 해석·적용이 요청되는 것인바, 따라서 쟁점금액의 경우 매출할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접대비시부인계산대상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접대비시부인계산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대가를 공급일 또는 그 전에 현금결제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에누리)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품질에 하자가 있거나 유통기일이 지난 제품은 인도하지 아니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또 청구외법인이 불량제품이나 파손제품을 인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의 판매가격은 출고후에 제품가격을 인하할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매출에누리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금액을 산정하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과 당해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사전약정한 사실도 없이 판매가격을 인하한 것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판매한 상품·제품의 가액을 시장확보나 원가인하 등의 목적으로 사후에 소급하여 단가를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할인으로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할것인바, 이 건의 경우 양자간의 거래관계에서 제품은 하자없이 적정하게 매출된 것을 거래처의 이익보전을 위하여 판매후에 쌍방합의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3항 에 규정된 매출할인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를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뒤 사후에 단가인하요청을 받고 당초 매출액의 50%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인하한 경우, 동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2)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주장 1 관련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제1항 내지 제3항에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한다.",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금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다) 기업회계기준 (1996. 12. 27 개정된 것) 제43조 【매출액】제1항에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주장 2 관련 (가) 법인세법 제18조 의 2【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손비의 범위】제1항에 "영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이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가) 쟁점금액의 명세는 별지 〈표1〉과 같고 그에 해당되는 제품은 포장이 변경되어 구 제품화된 것, 판매가 부진하여 생산이 중단된 제품, 시장에서 반품된 제품 등이라 청구법인은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는 달리 없으며, 이 건 관련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액 관련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이를 신고한 뒤,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미 거래된 매출채권에 대한 단가인하요청을 받고 쟁점금액을 총매출액에서 감액하였고 단가인하가 결정된 월의 세금계산서는 당해 월의 매출액에서 인하가액을 차감한 순액에 대하여 발행·교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공급계약서(1994. 1. 1)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소유권 및 손실위험의 이전)에 제품에 대한 소유권 및 손실위험은 제품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청구외법인의 창고에서 제품을 인수하는 즉시 청구외법인에게 이전되고 소유권이 이전됨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은 물적유통과 소비자에 대한 제품의 판매를 책임지며, 제8조(판매 및 현황보고)에 청구외법인은 재고, 판매 및 신선도관리 보고서를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특정 제품별 및 영업소별 판매개요를 기재한 시장현황보고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하자제품)에 하자있는 제품을 제조, 판매 및 공급한 경우는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제3자에게 하자제품을 판매 또는 공급함으로써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 청구, 손실, 채무 및 손해에 관하여 청구외법인을 면책하기로 합의하며, 청구외법인이 제품을 수령 또는 인수한 후 청구외법인 및 그 대리인 또는 소매업자가 제품을 보관하는 도중에 발생한 제품의 훼손, 파손 또는 유효일자 만기로 인한 모든 손실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 약정하고 있으나 위 각 조항은 모두 일반조항에 해당되는 것이라 하겠다. (다) 청구외법인이 내부품의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각 품목별로 단가인하를 요청한 내역인 매출·매입 및 재고단가 명세서 및 그에 대한 청구법인의 가격인하 관련 기안품의서(1995. 8. 8)를 각 살펴보면, 쟁점금액 관련 장기보관제품의 경우 아주 낮은 가격으로(마진 6%)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제품에 대하여는 가격인하가 필요하므로 청구외법인의 가격인하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고, 그 결과물인 판매가격사후인하명세서 및 매입·매출단가비교표 및 거래명세표는 각각 품목별 가격인하명세서 및 청구외법인이 각 대리점에 인하한 가격으로 공급한 명세이나, 일단 쟁점금액관련 제품이 판매된 이후에 작성되었고 그 효력이 사후에 가격인하의 형태로 발생한 위 각 서류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쟁정금액에 관하여 사전약정하여 그에 따른 일정한 기준과 당해기준에 의하여 동금액이 시장판매현황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정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재화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인 매출에누리의 경우 공급 당시에 이미 에누리에 해당되는 금액이 공제될 것이 결정되었는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건인바, 쟁점금액의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출액을 사후에 판매가격인하의 방법으로 50% 상당액 만큼을 감액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그 재화를 공급한 경우 그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게 되는 것인바, 생활필수품의 판매금액인 쟁점금액이 가격경쟁력의 약화 및 시장판매현황의 악화 등 거래재화의 특성에 기인한 제반여건이 감안되어 결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판매가격의 50% 상당액인 쟁점금액만큼을 가격인하한 이 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이 부담하게 될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시가에 상당하는 당초 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인 쟁점금액만큼 감액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판매가격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그에 상당되는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청구주장 2에 대하여 (가)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를 보면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이미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한 금액을 사후에 감액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판매한 제품가격을 시장확보등의 원인으로 사후에 소급하여 청구외법인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쟁점금액 만큼 판매단가를 인하한 이 건의 경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판매업무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지출한 것으로 이는 결국 법인세법상의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1995. 1. 9 2,204,672
1995. 8. 13 501,938,916
1995. 1. 10 1,573,324
1995. 8. 15 284,332,452
1995. 1. 12 434,520
1995. 8. 18 27,059,400
1995. 7. 19 11,373,120
1995. 12.31 71,629,284 소 계 15,585,636 소 계 884,960,052 합 계 900,545,68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