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송달한 납세고지서가 교부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우편물수취함에 투입되었다면 배달사실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아 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등기송달한 납세고지서가 교부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우편물수취함에 투입되었다면 배달사실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아 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740(1999. 3.12) ゼ�揚�1998.5.19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856,450원, 납부기한 1998.5.31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1998.5.23 쟁점고지서가 반송되었고, 1998.5.26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 이의신청 및 1998.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 서류의 주요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제1항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세무서장이 ○○○우체국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 본인이 쟁점고지서를 직접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우체국장에게 회신받은 공문(영업93200-○○○, 1998.10.27) 및 당시 쟁점고지서를 배달하였던 집배원인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8.5.27 우편물 배달시 민원인이 부재중이어서 수취인에게 교부하지 못하고 우편수취함이 타인이 열지 못하도록 잠겨 있어 투함배달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고지서가 배달된 시점에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하건데,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 은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비록 쟁점고지서의 배달을 담당하였던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취급요령을 위반하여 교부 송달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우편물투함구에 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배달 사실까지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배달 절차에서의 일부 하자를 이유로 쟁점고지서가 배달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고, 쟁점고지서가 발송된 이후 ○○○ 세무서장이 발송하였던 일반 우편물들은 1998.6.17외 2차례에 걸쳐서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고지서는 ○○○우체국장이 투함배달을 확인(업무이93230-○○○, 1998.10.27)하는 1997.5.27 청구인의 지배영역에 도달하여 청구인이 이를 요지(了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고지서 효력 발생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