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제척기간내 송달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전-2740 선고일 1999.03.12

등기송달한 납세고지서가 교부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우편물수취함에 투입되었다면 배달사실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아 송달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740(1999. 3.12) ゼ�揚�1998.5.19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856,450원, 납부기한 1998.5.31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1998.5.23 쟁점고지서가 반송되었고, 1998.5.26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 이의신청 및 1998.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쟁점이 되는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바 없고, 1998.6.17 체납액 납부에 대한 안내말씀을 받고 나서야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데, ○○○우체국장 및 당시 우편물을 송달하였던 집배원 청구외 ○○○의 확인내용과 같이 쟁점 고지서가 청구인이나 동거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특수우편물 수령증상의 서명은 청구인이 직접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 발송 당시 청구인은 대전시 ○구 ○○○동 ○○○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동일하였고, 1998.6.17, 1998.6.30, 1998.8.10 3차례에 걸쳐 다른 우편물이 송달된 사실이 있고 1998.5.27 쟁점고지서를 본인이 수령하였다는 것이 ○○○우체국장의 회신공문(영업93200-○○○, 1998.7.24)에 의하여 확인되며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쟁점고지서는 납기내에 적법하게 등기우송되었고 비록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때에 송달서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체국장이 정당하게 송달하였다고 확인한 쟁점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그 효력 발생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 부과 제척기간내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제1항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는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제1항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고지서는 1998.5.19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주소불명으로 ○○○ 세무서장에게 1998.5.25 반송되었고 재발송된 날짜는 1998.5.26 인 사실이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부, 반송대장 등을 통하여 확인되고 있고, 재발송된 쟁점고지서는 1998.5.26 ○○○우체국 ○○○취급소에 접수되어(접수번호: 307012), 1998.5.27 청구인 본인이 직접수령한 것으로 특수우편물배달증에 기재되어 있다.

○○○ 세무서장이 ○○○우체국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 본인이 쟁점고지서를 직접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우체국장에게 회신받은 공문(영업93200-○○○, 1998.10.27) 및 당시 쟁점고지서를 배달하였던 집배원인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8.5.27 우편물 배달시 민원인이 부재중이어서 수취인에게 교부하지 못하고 우편수취함이 타인이 열지 못하도록 잠겨 있어 투함배달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고지서가 배달된 시점에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하건데,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 은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비록 쟁점고지서의 배달을 담당하였던 집배원이 등기우편물 취급요령을 위반하여 교부 송달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고지서를 청구인의 우편물투함구에 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배달 사실까지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배달 절차에서의 일부 하자를 이유로 쟁점고지서가 배달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고, 쟁점고지서가 발송된 이후 ○○○ 세무서장이 발송하였던 일반 우편물들은 1998.6.17외 2차례에 걸쳐서 청구인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고지서는 ○○○우체국장이 투함배달을 확인(업무이93230-○○○, 1998.10.27)하는 1997.5.27 청구인의 지배영역에 도달하여 청구인이 이를 요지(了知)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고지서 효력 발생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