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자(子)의 명의로 등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자(子)의 명의로 등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733(1999. 4. 9)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은 ○○○도 ○○○군 ○○○읍 ○○○리 ○○○ 대지 8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1983.5.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3.25 각각의 명의(각 2분의 1지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94.3.25 청구인이 부(父) ○○○으로부터 쟁점토지 중 2분의 1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7.20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305,403,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83.5.5 청구인의 부 ○○○과 공동으로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2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등이 말소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 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1994.3.25 부친과 청구인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자금능력이 없는 학생신분이라 하여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도 취득당시인 1983년도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등기를 경료한 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만약 등기를 경료한 1994.3.25을 증여시기로 본다면 청구인이 1988.12월부터 1994.3월까지 볼링장을 운영하는 등 일부 자금능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적립한 162,000,000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설령 증여등기를 경료한 1994.3.25을 증여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등기일 3개월 후인 1994.6.30 고시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935,000원/㎡)가 1993.5.22 고시된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1,300,000원/㎡)보다 더 낮을 뿐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현황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1) 상속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민법 제1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부친과 함께 1983.5.5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취득능력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부친이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의 부친이 청구인에게 증여의사표시를 한 날이 1983년도라 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부동산인 경우 등기일)에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1994.3.25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청구인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본다면 이 때를 기준으로 자력취득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의 소유자금으로 취득하였다가 1994.3.25 청구인 명의로 2분의 1지분을 소유권이전등하면서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지 증여추정(자금출처에 의한 자력취득입증)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당시 법률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고, 증여자도 증여행위 당시 가액을 알 수 있었으므로 증여당시 확정고시된 가액으로 결정함은 정당한 것이며, 증여자가 이후 결정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적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법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이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1994.3.25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증여등기(1994.3.25) 당시 고시되어 있는 1993년 개별공시지가(1993.5.22 고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열거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부(父) ○○○은 1983.5.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4.3.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각 1/2지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대금 지급영수증(2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은 1983.3.5 계약금으로 15,000,000원, 1983.5.5 잔금으로 5,000,000원 등 총20,000,000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1998.7.6 ○○○고등학교장이 발행한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주민등록번호 ○○○-○○○)은 1982.2.10 동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98.7.7 ○○○대학교 교무처장이 발행한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2.4 동 대학의 ○○○대학 ○○○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1983.5.5) 학생신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자신과 그의 부친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매매대금 지급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이 지급자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구인이 당시 10,000,000원이라는 큰 자금을 마련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이 단독으로 취득한 후 등기를 미루어 오다가 1994.3.25 이전등기시에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라) 설령 취득당시인 1983.5.5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경우 증여의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1994.3.25을 증여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8부 1751, 1998.12.30 같은 뜻). (마)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에게도 쟁점토지를 취득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162,000,000원을 적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볼링장) 및 은행예금통장(○○○은행 계좌번호 ○○○)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볼링장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1988.12.15부터 1994.6.30까지이고, 예금을 한 기간은 1991.7.9부터 1994.4.11까지로서 이 자금을 1983.5.5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실제로 동 자금을 쟁점토지의 취득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94.3.25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의 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는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를, 제1호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기본통칙 60-4…9에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94.3.25을 증여시기로 하고,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3년 개별공시지가(1993.5.22 고시)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설령 1994.3.25을 증여시기로 본다 하더라도 1993.5.22 고시된 1993년 개별공시지가보다는 1994.6.30 고시된 1994년 개별공시지가가 증여일 현재의 쟁점토지의 현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규정한 "증여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라 함은 증여일 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온 것이 국세행정의 확립된 관행(상속세법기본통칙 60-4…9 참조)일 뿐 아니라, 이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과세가액 확정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하며, 구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에서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 결정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감안하여 보면 쟁점토지와 같이 증여일 현재 증여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직전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8서 725, 1998.11.24 같은 뜻). (다) 따라서, 1994.3.25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3.5.22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한 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