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전-2715 선고일 1999.02.08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1998.4.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 2기 부가가치세 30,420,470원의 부과처분은 영세율과세표준신 고불성실가산세 18,273,167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결정 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방사선장치 및 전기등 전자의료기기를 제작·수출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당환급현지확인조사시 동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에 규정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1998.4.1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420,470원(매출누락세액 500,000원, 매입세액불공제 10,543,003원,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18,273,167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104,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 당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18,273,167원을 과세한 것에 불복하여 1998.4.30 이의신청, 1998.7.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9…11 및 예규(부가 1265-2574, 1982.9.29)에 영세율첨부서류는 법령과 훈령에 규정된 서류만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서류인 총대리점계약서 및 판매계약서 또는 원화 Sales Reports등 영세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면 족하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도 법정서류와 마찬가지로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모아 보면, 대행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행계약서사본과 수출면장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다만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서로 수출대금입금증명서에 갈음하고 수출신고서로 수출면장에 갈음할 수 있는바, 제출된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는 영세율첨부서류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영세율첨부서류로 내국신용장 물품수령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제1항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수출하는 재화"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2조【가산세】제6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제1항 및 제2항에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제3항에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단서생략)" 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3-2-10…11【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에 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 표 1 > 구 분 영 제64조 제3항의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내국신용장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환급금 등)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사본(다만, 영 제6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관세환급금 등에 대한 첨부서류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 또한 같은통칙 3-8-9…11【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에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통칙 3-8-8…11【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에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 "영의 세율적용대상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때",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기타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통칙 3-8-10…11【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에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전시법령의 규정을 모아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에 규정된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면장이나, 영의 세율 적용대상거래로서 같은령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때나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또는 기타 영세율 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등의 경우에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인바, 이하에서 청구법인의 경우 국세청장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및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청구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면,

(2) 우선 무역업자인 청구외 (주) ○○○상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 및 공급자발행 영세율세금계산서와 법정서류인 내국신용장을 살펴보면, 동 물품수령증명서상에 물품수령인, 물품인수일자 및 인수금액, 인수물품명세, 관련내국신용장내용(개설은행, 신용장번호, 거래금액 및 인도기일 또는 유효기일)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내국신용장 개설은행 결제용도의 물품수령증명서결제통지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한편 공급자발행 영세율세금계산서상에는 거래일자, 공급가액 및 내국신용장 어음매입여부, 각 품목(ITEM)별 세부명세와 공급수량 등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바, 여기서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상에 나타나는 거래내역을 보면 법정서류인 내국신용장의 내용인 신용장번호, 개설신청인(수출업자) 및 수혜자(제조업자), 물품인도기일, 유효기일 및 공급물품명세(품명 및 규격, 단위 및 수량, 단가 및 금액) 등이 모두 확인되고 있고 내국신용장의 개설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첨부서류가 청구법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와 공급자발행 영세율세금계산서인 점을 감안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는 사실상 내국신용장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동 증명서만으로도 동 법인의 외화획득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하겠고,

(3) 또한 청구법인은 1990.7.20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부과처분 이전인 1990년 제2기부터 1997년 제2기까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포함하여 28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의 제출로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수출하는 재화로 인정받아 영세율을 적용받아 왔음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의 경우 직접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직수출법인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수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통상적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수출대금입금증명서는 수출업자가 보유하는 것이 수출관행이며, 무엇보다도 처분청이 이 건과 같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 사업자가 신고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법정첨부서류에 대한 유효적절한 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한 채 기왕에 별다른 이의제기없이 장기간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승인하여 왔던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아 그 잘못을 탓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영세율과세표준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의 제3항에 규정된 법정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법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