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 양도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양도소득세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 양도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양도소득세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703(1999. 5.14) 강원도 ○○○군 ○○○읍 ○○○리 ○○○의 답 20㎡, ○○○의 답 2,175㎡, ○○○의 답 59㎡, 합계 2,2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3지분을 1990.3.10 취득하여 1993.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외 1인과 공동으로 취득 및 양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였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1998.2.1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549,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해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30,864,4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31 이의신청과 1998.7.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2)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167,4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3) 소송관련 변호사비용(9,500,000원)을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1)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0.3.10 쟁점토지를 청구외 ○○○·○○○과 공동으로 각 1/3 지분 비율로 매수한 후 1990.3.17 위 ○○○의 사촌인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등기부상의 ○○○이 아니고 청구인 외 2인(○○○·○○○)이었다는 사실과 이 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305,000,000원(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인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또한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 외 지역주민 8인이 서명 날인하여 쟁점토지를 평당 5,000원씩 합계 34,000,000원에 매입하고, 하천공사비 30,000,000원, 매립공사 및 정지비 45,000,000원 등 총 109,000,000원의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소요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인 스스로 제출한 바 있으므로 이 건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양도소득세 포탈에 대한 매수인 ○○○의 고발(97.8.28자)이 있었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 의한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사람 명의를 사용하여 취득 및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규모(녹지지역: 660㎡) 이상에 해당되며, 토지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기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국심 95구 3555, 1996.1.5. 외 다수와 같은 뜻임) 한편,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재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단서 규정에 의한 환산은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이 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167,400,000원)을 공제하여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채권을 확보하고자 쟁점토지 의 양수자인 청구외 ○○○의 사업장에 대하여 추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추가압류할 집행장소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집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으로부터 통보(1997.7.10자 추가압류불능조서)받은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회수불능인 금액(167,400,000원)을 공제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 사업장에 대한 추가압류가 불능이라 할지라도 회수하지 못한 양도대금은 채권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양도대금의 회수는 향후 실현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의 일부를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양도대금 회수를 위한 소송관련 변호사비용(9,500,000원)을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청구인은 양도대금 회수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된 변호사선임비 등 9,500,000원을 양도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출근거로 영수증 5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4항 에서 인정하고 있는 양도비라 함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인 바, 자산의 양도라는 법률행위가 일단 종료된 후 그 양도대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한 소송에 소요된 비용은 자산의 양도에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