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전-2701 선고일 1999.09.01

조세누락 및 부당환급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확보되어 재조사한 경우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701(1999. 9. 1) 1994.12.29 ㅇㅇ시 ○○○동 ○○○외 1필지 4,989㎡를, 1995.1.13 위 같은 곳 ○○○외 12필지 18,488㎡(이하 위 13필지를 "양도토지"라 한다)를 ㅇㅇ시에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토지 중 지목이 농지인 토지는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여 1997.12.1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360,7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30,178,930원을,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700,64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23,660,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4월 청구인등에 대한 음성·불로소득자 특별세무조사시 ㅇㅇ시 ○○○동 ○○○외 12필지 19,0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임대농지로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8.6.2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0,411,752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5,372,437원,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5,633,853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929,752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재조사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임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실제로 과세한 근거는 보상물건 사정조서등이 아니라 인근주민에게 탐문조사한 조사서로서 이는 청구인을 재조사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재조사는 국세기본법의 중복조사금지 규정을 명백하게 위배한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 중 ○○○동 ○○○ 5,467㎡중 잡종지 97㎡ 및 전 5,349㎡, ○○○ 261㎡, ○○○ 390㎡, ○○○ 1,281㎡, ○○○ 2,044㎡, ○○○ 1,456㎡중 전 697㎡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임대농지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ㅇㅇ시 도시개발공사에서 통보한 보상물건 사정조서에서 청구인이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쟁점토지 중 보상시점에 농지가 아닌 토지와 임대농지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조사를 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복조사금지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임대농지로 보이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는지,

(2)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신설된 것)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토지에 대하여, 지목이 농지인 토지는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여 1997.12.12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360,7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30,178,930원을,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700,640원과 동 농어촌특별세 23,660,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양도토지 중 같은 곳 ○○○ 대지 3,534㎡ 중 2,309㎡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이의신청 결정(1998.3.10)에 따라 1998.4월 양도소득세 53,261,360원을 환급받았으며, 1998.4월 청구인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음성·불로소득자 특별세무조사시 쟁점토지가 임대농지로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8.6.23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0,411,752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5,372,437원,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5,633,853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929,752원을 추가결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 후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1998.8.4)에 대하여, 『위 같은 곳 ○○○ 대지 3,534㎡ 중 2,309㎡는 1998.3.10 대전지방국세청장이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 불가변력이 생기므로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명백히 잘못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심사결정(1998.10.9)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결정 및 환급 결정후 ㅇㅇ시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동 택지개발당시의 "보상물건사정조서" 및 "○○○, ○○○의 소유 농지에 대한 실농비보상조서"를 통보받아 분석한 결과 조세누락 및 부당환급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확보되어 재조사한 이 건의 경우,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소작인 ○○○, ○○○와 지역주민 ○○○, ○○○, ○○○에 대한 탐문 확인서 및 ㅇㅇ시 도시개발공사가 작성한 영농보상비사정조서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임대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경작자들의 당초 처분청 조사당시의 확인서를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중 다음 개별필지는 8년 자경농지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동 ○○○ 5,467㎡ 중 잡종지 97㎡ 및 전 5,349㎡, ○○○동 ○○○ 전 261㎡의 경우, 청구인은 위 토지는 비옥하여 대리경작시키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처 ○○○이 1980년 이전부터 이웃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고 콩등 밭작물을 경작하다가 1991년도부터는 ○○○에게 대리경작시켜 파등을 경작한 것이고, 이웃에 사는 ○○○에게 농번기나 추수철에 품삯을 주고 농사일을 시켰으며, 1970년대에는 2∼3년간 대리경작시켰으나, 1980년도 이후부터는 대리경작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1991년부터 경작을 한 ○○○이 자신이 소작하기 전에는 ○○○가 경작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영농보상비사정조서에 ○○○이 경작자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② ○○○동 ○○○ 390㎡의 경우, 청구인은 처 ○○○이 1980년 이전부터 콩 등 밭작물을 경작하다가 1991년부터 ○○○, ○○○ 부자가 경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농지의 지적도등본에 의하면, 위 농지는 청구인의 부 ○○○ 소유 농지인 ○○○동 ○○○와 ○○○동 ○○○ 사이에 위치한 자투리 농지임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소작농 ○○○가 ○○○ 소유 농지 인 ○○○동 ○○○와 ○○○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실질적으로 답으로 되어 있는 ○○○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 농지 역시 ○○○가 계속 경작하다가 1991년부터는 ○○○, ○○○ 부자가 양도시점까지 대리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동 ○○○ 대지 1,281㎡ 및 ○○○동 ○○○ 대지 1,455㎡ 중 전 697㎡의 경우, 청구인은 처 ○○○이 파등 밭작물을 10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당시 통장으로 실농비 사정당시 감정사들과 함께 현장확인 조사를 하였던 ○○○의 확인에 의하면, 위 농지는 ○○○(실명은 ○○○)과 그의 자 ○○○가 선대로부터 ○○○씨 선산관리 명목으로 농지를 경작하고 매년 시제때 제수를 진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④ ○○○동 ○○○ 2,044㎡의 경우, 청구인은 품삯을 주고 일손을 모아 직접 벼농사를 짓다가 1992년부터 더 이상 경작하기가 어려워 ○○○에게 대리경작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위 토지는 ○○○씨 문중 종답으로 ○○○의 부가 영농하였고, 보상 받기전 약 5년 정도는 ○○○이 경작하였으며, 7:3의 비율로 도조(賭租)를 지급한 사실이 ○○○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토지가 청구인이 8년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실시되어 양도당시의 실상이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당시 농지를 경작하던 농민을 상대로 탐문 진술조사를 실시하였고, ㅇㅇ시 공영개발사업단이 작성한 실농비지급조서상의 농비수령자를 상대로 조사하는 등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처가 경작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통장 ○○○의 확인서외 8년 자경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위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통장 ○○○의 확인서는 청구인의 농지를 대리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던 사실상의 농민들로서 청구인과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였고, 지주와 소작자가 특수관계에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당시 진술한 내용을 조사일 이후 청구인이 이들을 상대로 당초 확인내용을 부인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특히, 청구인은 1995년 쟁점토지 수용 직전까지 ㅇㅇ시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한국의 전통적 대가인 ○○○ 선생의 직계 후손으로 ○○○동 일대의 우량 농지 및 임야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 농지를 마을 소작농에게 소작주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은 처 ○○○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보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 ○○○의 소유 농지를 합하면 ○○○동 일대 대부분이고, 그 면적도 수 만평에 이르러 여성의 신분으로 이러한 많은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실지로 조사 당시 청구인의 주택과 연접한 농지 5필지 2천여평은 ○○○이 채소류 등을 직접 재배하는 텃밭으로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한 바 있음이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한 시점까지 소작농에게 농지를 임대하여 경작한 사실이 ㅇㅇ시 공영개발사업단의 실농비보상조서 및 실제 경작자에 대한 탐문조사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