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그 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면 등록 전매입세액에 해당함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그 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이면 등록 전매입세액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684(1999. 4. 1) 뺑맙�○○○으로부터 콘크리트 펌프차량(충남○○○,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97.2.6자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7,000,000원, 세액 3,7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97년 4월분 시설투자에 대한 월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하여 매입세액 3,700,000원을 환급받았다. 그후 처분청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97.2.10)을 하기전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된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8.7.15 청구인에게 97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4,0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8.27 심사청구를 거쳐 98.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같은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