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콘크리트펌프차량(충남OOOOOOO, 이하 “이 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97.4.30자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7,000,000원 세액 1,7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97년 4월분 시설투자에 대한 월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당해 매입세액 1,700,00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자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사업자등록한 97.5.9 이전이라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배제하고 98.7.28 청구인에게 97년 제1기확정 부가가치세 1,87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8.8.18 심사청구를 거쳐 98.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세무지식 무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일자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동 계산서상 공급물품인 이 건 차량의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지급일이 97.5.10(매매계약일: 97.5.1)로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사업자등록한 97.5.9 이후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차량의 매매잔금을 97.5.10 지급하고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전인 97.4.30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공급시기는 97.4.30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재화(차량)의 공급시기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97.4.30)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97.5.9 이전이므로 이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고,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제1항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3.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은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의 2호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97.4.30자로 교부받은 사실과 동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재화)인 이 건 차량의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97.5.9 처분청에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차량을 동 차량의 매매대금 중 잔금 수수일인 97.5.10에 인도받았으므로 동 재화의 공급시기는 97.5.10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나 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공급받기(97.5.10) 전인 97.4.30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97.4.30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공급시기(97.4.30)는 청구인이 97.5.9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이전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재화의 매매대금중 잔금지급일이며 이 건 차량의 인도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세법해석에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