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기부채납자산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국심-1998-전-2606 선고일 1999.02.18

기부채납한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한 때로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606(1999. 2.18) 은 지하상가 관리·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 ○○○동 ○○○ 외 5필지에 지하도 및 지하상가 6,299.97㎡(이하 "쟁점지하상가"라 한다)를 건설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시와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지하상가를 건설하여 94.2.22 ○○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로부터 쟁점지하상가의 사용승인을 받은 94.2.22을 기부채납자산의 공급시기로 보아 98.3.16 청구법인에게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0,436,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0 이의신청, 98.6.21 심사청구를 거쳐 98.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지하상가는 ○○시가 주관하여 건축하였고 ○○시 책임하에 임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시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지하상가에 대한 공사비 지급업무와 임대보증금 관리업무등을 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지하상가를 기부채납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지하상가는 처분일 현재 가사용승인을 받아 보완공사중으로 준공되지 아니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용승인을 받은 94.2.22을 쟁점지하상가의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지하상가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기로 ○○시와 약정하고 94.2.15부터 쟁점 지하상가를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94.2.22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지하상가의 공급시기를 94.2.22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하상가가 ○○시에 기부채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부채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92.2.27 ○○시와 쟁점지하상가 공사시행 및 관리·임대에 관한 협약 체결시 청구법인이 쟁점지하상가의 공사를 하고 청구법인에게 20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92.3.7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여 94.1.6 전기안전검사, 94.1.15 구내 전화설비 준공검사, 94.1.24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 94.2.4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거쳐 94.2.22 도시계획시설 준공전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하였고, 98.6.25 무상임대사용기간을 20년간(94.2.22∼2014.2.21)으로 하여 ○○시로부터 쟁점지하상가의 준공검사를 득한 후, 98.12.9 쟁점지하상가를 ○○시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시와의 협약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서, 준공 통보서, 쟁점 지하상가 귀속통보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지하상가 임대보증금은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 ○○○)에 입금되어 공사 시공자인 ○○○토건등에 공사비등으로 지출되었고, 청구법인의 94년도 및 95년도 재무제표상 쟁점지하상가를 자산(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고 있음이 청구법인 통장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시가 쟁점지하상가를 시공하였고, 임대보증금은 시공회사인 ○○○토건에 공사비로 지급하는 등 청구법인은 공사비 지급과 임대보증금 관리만을 하였을 뿐 쟁점지하상가는 기부채납자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지하상가는 청구법인이 쟁점지하상가를 20년간(94. 2. 22∼2014. 2. 21) 무상임대 사용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에 귀속되었고, 청구법인이 임대한 쟁점지하상가의 임대보증금은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공사비등으로 지출되었으며, 쟁점지하상가를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지하상가를 기부채납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외에, 청구법인은 쟁점지하상가를 기부채납자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건 처분일(98.3.16) 현재 준공되지 아니하여 공급시기 미도래자산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지하상가를 94.2.22부터 준공전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에 공하다가 98.6.25 준공검사를 득하자 98.12.9 ○○시 소유로 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무상사용권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한 때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뜻: 국심 88서 1263, 89.1.14) 쟁점지하상가의 공급시기를 준공전 사용개시일인 94.2.22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