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한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한 때로 하는 것임
기부채납한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한 때로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606(1999. 2.18) 은 지하상가 관리·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도 ○○시 ○○○동 ○○○ 외 5필지에 지하도 및 지하상가 6,299.97㎡(이하 "쟁점지하상가"라 한다)를 건설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시와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지하상가를 건설하여 94.2.22 ○○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로부터 쟁점지하상가의 사용승인을 받은 94.2.22을 기부채납자산의 공급시기로 보아 98.3.16 청구법인에게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00,436,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20 이의신청, 98.6.21 심사청구를 거쳐 98.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