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1998-전-2558 선고일 1999.08.02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농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아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558(1999. 8. 2) 충청남도 천안시 ○○○동 ○○○ 답 2,450㎡(이하 "쟁점농지①"이라 한다)와 동소 ○○○ 답 3,626㎡(이하 "쟁점농지②"라 한다)를 1973.3.8 및 1962.12.26 각각 취득하여 쟁점농지①은 1996.3.2 쟁점농지②는 1996.4.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쟁점농지① 및 쟁점농지②(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의 양도가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쟁점농지②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1998.1.10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195,783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2 이의신청 및 1998.6.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농지①은 1993.2.18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으나,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내인 1996.2.10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며, 쟁점농지②는 1987.2월 대금청산을 완료하고 1996.4.27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그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인 1987.2월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①의 양도시기가 1996.2.10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으며, 쟁점농지①은 1996.2.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3.2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1996.3.2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①의 잔금이 1996.2.10 청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농지①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된 1993.2.18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농지②의 잔금청산일이 1987.2월이라고 주장하나, 잔금청산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6.4.27이 되므로 쟁점농지①의 과세표준과 합산한 후 해당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3조에서는 『이 영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4조 제1항 및 제6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98조 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①을 1977.3.8 취득하여 1996.3.2 양도하고, 쟁점농지②는 1962.12.26 취득하여 1996.4.27 청구외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농지①은 1993.2.18 도시계획법상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음이 천안시장의 도시계획결정고시일 회신공문(도계 ○○○, 1997.6.3)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①의 양도시기는 1996.2.10이고, 쟁점농지②의 양도시기는 1987.2월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①의 매매계약서 및 쟁점농지②와 관련된 ○○○지방검찰청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농지①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대금을 100,450,000원으로 하여 잔금지급약정일이 1996.2.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위 잔금지급약정일에 잔금청산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방검찰청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사건 ○○○, 1998.1.22)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8월경 쟁점농지②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1987.2월경까지 4회에 걸쳐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내용은 계약서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의자(청구인) 및 고소인(청구외 ○○○)의 진술내용에 의존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므로 1987.2월을 쟁점농지②의 잔금청산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에 의하여는 쟁점농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