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541(1999. 1.21) 宴뺙껨�당진군 합덕읍 ○○○리 ○○○ 소재 대지 165.5㎡ 및 건물 115.5㎡(지분부동산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5.10 취득하여 1993.7.6 양도하고 1994.5.31 이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55백만원, 양도가액: 65백만원)방식에 의하여 필하였다. 처분청은 1998.5.21 실지조사 결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의 신고가액과는 달리 160백만원인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996,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9.4자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고쳐 산정하는 등으로 하여 위 세액을 29,428,05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그 주장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양도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 만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65백만원)은 기준시가(108백만원)의 60.19%에 해당하는 수준으로서 현실적으로 기준시가가 시가의 80%내지는 90%수준에서 책정된 사정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이는 시가의 48.2%내지는 5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달리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거래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 또는 소명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례적으로 부동산중개인기재가 없으며 처분청에서 조사한 가처분신청서 및 동 부속 첨부서류(매매계약서를 포함하는 것)에는 양도가액이 160백만원으로서 기준시가보다 더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양도가액이 불분명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3)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증빙서류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