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업자가 아닌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아니므로 이를 구입한 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도정업자가 아닌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아니므로 이를 구입한 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531(1999. 3.12) 은 충청북도 ○○군 ○○면 ○○○리 ○○○에서 주식회사○○○사료라는 상호로 양돈용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법인으로 미강등의 판매업자인 청구외 ○○○상사외 4인으로부터 제품의 원재료로 매입한 옥수수, 미강(쌀겨)등을 공급받고 의제매입세액(1994∼1996년: 5/100, 1997년: 3/10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의제매입세액 공제한 원재료중 1994년 1기∼1997년 2기 과세기간중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한 미강(공급대가: 1,338,871,002원, 의제매입세액공제액: 54,667,981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하여 1994년 1기∼1997년 2기 부가가치세 60,134,740원(1994. 1기: 5,308,280원, 1994. 2기: 6,671,290원, 1995. 1기: 7,004,200원, 1995. 2기: 10,098,940원, 1996. 1기: 6,302,760원, 1996. 2기: 9,004,820원 1997. 1기: 7,213,030원, 1997. 2기: 8,531,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1998.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7 심판청구를 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