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514(1999. 3. 2) �父) ○○○은 91.12.10 ○○○공사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 대지 20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총분양대금 22,277,880원에 분양받기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3.6.9까지 12,030,89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93.11.23 청구인에게 그 택지분양에 관한 권리의무(이하 "택지분양권"이라 한다)를 승계하고 청구인은 94.12.7까지 잔여분양대금 9,600,000원을 불입한 후 94.12.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총분양대금중에서 청구인의 부가 불입한 분양대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98.6.23 청구인에게 93년도 증여분 증여세 9,570,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18 심사청구를 거쳐 98.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