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수취분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수취분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500(1999. 8. 2) 育奐ㅏそ�대덕구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토건(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1997.10.1∼1997.10.6)시 청구법인이 청구외 합자회사 ○○○종합과 청구외 주식회사 ○○○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180,100,000원)를 가공매입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9,811,000원을 추징함과 동시에 동 매입액을 가공원가 계상분으로 손금부인하여 1998.1.13 청구법인에게 1996 사업연도분 법인세 55,743,360원을 경정고지하고, 198,110,000원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3.15 청구법인에게 1996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72,86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13 이의신청과 1998.5.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에서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여금 및 어음배서액을 ○○○주택이 수령할 자재대금의 일부로 대신 변제하였는지에 대하여 장부상 대금지급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고 조사된 바 있으며,
(2)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 없이 물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바, ○○○주택의 자재대금 198,110,000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도 없는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3) 기업이 부도나면 노임체불 및 채권단의 채권보전 등으로 남아있는 자산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에도 1996년 5월경 부도발생 후 5개월이 지난 1996.10월에 검찰로부터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에 있는 ○○○주택 ○○○과 자재인수약정서를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고,
(4) 인수한 자재는 H빔, 거푸집용 합판 및 목재 등으로 운반비 등 증빙에 의하면 1996.10.5∼12.20까지 ○○○연수원 공사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공사의 공사기간은 1995.5.9∼1997.1.20인 바, 상기 자재는 공사초기에 투입되는 자재로 공사마무리 단계에 투입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등 부도난 회사의 자재를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입장을 요약하면 청구법인은 ○○○주택으로부터 198,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인수함에 있어 ○○○주택에 대한 대여금등을 공제하고 차액 98,34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주택의 부도발생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고 부득이 다른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한 것으로 이 건 가공거래는 아니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여금을 자재대금의 일부로 변제하였는지에 대하여 장부상 대금지급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으며 인수한 자재를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등을 이유로 자재를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 청구법인과 ○○○주택간에 대여금이 발생한 경위와 자재의 거래 내용이 사실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대여금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인 ○○○주택 대표 청구외 ○○○에게 현금대여금 19,600,000원과 어음배서금액 86,500,000원에서 기수령한 1,1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합계 105,000,000원을 1995.9.2∼1996.5.15 기간에 걸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주택을 수취인으로 한 ○○○동 ○○○금고의 온라인 송금확인증 2매와 후일 청구법인이 배서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택 발행의 ○○○은행 당좌수표 2매 및 동 약속어음 1매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 어음배서액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건설에서 수취한 어음을 할인하여 1996.8.23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할인내용에 관한 받을어음 관리장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 상기 대여금 거래내역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거래상대방인 ○○○주택이 폐업하여 동 사의 장부에 의한 확인도 불가능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자재대금과 대여금의 정산 청구법인은 위 대여금 105,000,000원에서 추후 상환된 5,340,000원을 차감한 잔액 99,660,000원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주택에서 사용하던 목재 등 건축자재를 인수하기로 하고 자재대금 198,000,000원에서 대여금 잔액 99,660,000원을 공제한 98,340,000원을 현금지급하고 자재를 인수하였다고 하면서, 위 주장의 근거로서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서(1996.10월) 및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1997.10.6자) 외에 그 지급증빙으로 영수증 2매와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 및 ○○○은행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재매입과 그에 따른 대금정산내역도 처분청 조사당시(1997.10.1∼10.6)에는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 위 영수증 외에 금융자료 등 거래상대방의 대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되고 있다. (다) 자재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청구주장에 의하면 ○○○주택은 부도가 발생한 1996.5월 이후에 청구법인에게 자재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자 다른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자재대금(198,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청구법인이 수령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거래처 발 행 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자)○○○종합 1996.11.18 41,200,000 4,120,000 1996.11.30 49,500,000 4,950,000 (주)○○○ 1996.10.20 38,400,000 3,840,000 1996.12.30 51,000,000 5,100,000 합 계 180,100,000 18,010,000 그러나 청구법인이 자재매입과 관련하여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처인 합자회사 ○○○종합과 주식회사 ○○○은 자료상으로 관할세무서장이 고발 조치한 법인들인 만큼 이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자재매입에 따른 것인지를 신뢰하기 어렵다. (라) 자재의 인수·사용 여부 청구법인은 ○○○주택으로부터 인수한 자재를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인 경기지역의 ○○○리조트 가족호텔 신축공사, ○○○협회 연수원, 기타 현장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재운반자 확인서와 운반비 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1997.10.6 상기 가공매입거래처(자료상법인)와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징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하였다고 처분청에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1996.5월 ○○○주택의 부도 후에 청구법인이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98,000,000원 상당의 자재도 실지 ○○○주택의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제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주택과의 자재거래 내용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재매입 세금계산서수취분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자재대금 원가계상분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