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대토

사건번호 국심-1998-전-2481 선고일 1999.03.10

토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토지 면적이상의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나, 현지확인조사결과 대토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481(1999. 3.10) 대전광역시 ○구 ○○○동 ○○○ 답 1,6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1.21 취득하여 95.12.30 양도하고, 96.3.20 대전광역시 ○구 ○○○동 ○○○ 답 195㎡, 동소 ○○○ 답 1,170㎡, 동소 ○○○ 답 826㎡ 합계 2,191㎡(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결정하였다가, 97.12월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98.2.11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1,67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0 이의신청 및 98.6.18 심사청구를 거쳐 98.9.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현 소재지에서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사람으로 최종학력이 초등학교가 전부이며, 청구인이 대토한 농지는 96.3월 취득시에는 다락논이었으나 포도나무를 심기위해 380만원을 들여 중장비로 현재의 밭으로 만들고 포도묘목까지 계약하였으나, 96.4월 당시 우르과이라운드의 여파로 외국산 포도가 수입되어 농촌지도소에서 신규포도재배는 당분간 식재를 보류하라고 홍보함에 따라 이를 포기하고, 대토한 농지위에 96년에는 들깨를 경작하고 97년에는 깨와 메밀을 경작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대토농지를 휴경지로 방치하였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쟁점토지 면적이상의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나, 대토한 농지를 3년이상 경작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대토농지가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토농지 소재지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는 이의신청을 거친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 대토농지는 수년간(5∼6년)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었고, 97.5월 청구외 ○○○(관리인)의 소개로 아무런 조건없이 대토농지를 경작하도록 승낙을 받아 메밀을 경작하였으나 대토농지에는 물이 많아 메밀을 전혀 수확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대토농지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1.21 취득하여 95.12.30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인 96.3.20 인근의 대토농지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한 쟁점토지(답 1,679㎡)보다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의 면적(답 2,191㎡)이 크며, 청구인이 68.10.20 이래 현재까지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해 온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 취득후 직접 경작하지 않아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대토농지 취득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은 대토농지의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대토한 농지소재지의 주민 7명이 98.3월 작성하여 연대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달리 입증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98.3.25 대전 ○구 ○○○동장, 최초작성일자 91.7.20)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농지 4필지가 나타나 있으나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에 대하여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경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자경한 사실이 없고 휴경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당시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97.12.2)에 의하면, 대토농지는 수년간(5∼6년)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97.5월에 ○○○(관리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7월에 메밀을 심었고 상기 필지의 전·답은 물이 솟는 관계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7월에 심었던 메밀의 수확을 전혀 하지 못했음을 확인한다고 하면서, 소유주인 청구인과는 모르는 사이이며 단지 관리인 ○○○으로부터 상기 토지가 휴경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조건이나 약정없이 메밀을 심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위 ○○○은 97.6.9 심사청구 단계에서 97.12.2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개인감정 등이 있었던 관계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의 진술내용을 번복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번복내용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대토농지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