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전2469 선고일 1998-12-31

[요지]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동산의 실소유자로서 그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탄원서 및 부동산 양수인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문에 근거하여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인정되는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광명세무서장은 청구인들(청구인 명세 별첨)이 인천광역시 서구 OOO가 OOOO, O 소재 대지 228.127㎡와 동소 건물 60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992.12.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결정결의서 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8.4.7과 1998.4.9 청구인들에게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총 19,817,820원(OOO 8,773,870원, OOO 8,773,870원, OOO 549,130원, OOO 549,130원, OOO 1,17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OOO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쟁점부동산은 등기부상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세입자들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지권리행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1998.1.24)만을 신뢰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은 양도담보권자이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는 청구외 OOO에게 채무변제로 지급하고 잔액 110백만원을 청구인 등이 수령하였음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1998.1.24)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실지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쟁점부동산이 1992.12.31 양도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청구외 OOO에게 1996.1.3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서울고등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97구 11012, 1998.1.24)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단지 양도담보권자에게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양도대금을 일부는 양도담보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채무변제조로 지급되고 나머지 잔액(110백만원)은 양도담보설정자인 청구인들이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외 OOO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취소결정(청구외 OOO 승소판결)받음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인들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서 그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탄원서 및 쟁점부동산 양수인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문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인정되는 청구인들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명세 별첨 청 구 인 주 소 OOO OOO OOO OOO OOO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 OO OOOO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