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전2439 선고일 1999-08-02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심사청구기한을 1일 경과하여 1998.6.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OOOO우체국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OOOO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1998.4.11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심사청구기한을 1일 경과하여 1998.6.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