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권에 상당하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위탁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전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한 후 위탁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채권에 상당하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위탁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전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한 후 위탁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동산신탁을 전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6.11.6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의 소유인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및 OOOOO 대지 3,044.2㎡ 지상에 지하8층 지상24층 연면적 48,340.02㎡의 오피스텔(이하 “OO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위탁자와 체결하고 1996.12.5 청구외 OO건설(주)와 OO빌딩의 신축공사에 관한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OO빌딩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후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매입세액 219,849,76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위탁자의 관할인 서대전세무서장에 환급신고하였다. 대전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인 쟁점채권이 위탁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압류하고 위탁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5.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을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의 2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등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제2항에서 위탁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 경우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위탁자와의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OO빌딩을 신축하면서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위탁자 관할세무서장인 서대전세무서장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자 서대전세무서장은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위탁자에게 환급하였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와 국세환급금결정결의서를 보면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제11조에서 정하는 신탁재산으로서 청구법인의 소유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위탁자의 소유로 보아 위탁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청구주장과 같이 신탁의 법리에 따라 청구법인이 OO빌딩의 신축과 관련된 실질사업자이므로 쟁점채권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자도 청구법인으로 보면 쟁점채권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탁의 법리에 따라 쟁점채권이 청구법인의 소유라는 주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와 상충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심판청구의 실익이 없다.
(3)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에서 본바와 같이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과세체계하에서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청구권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쟁점채권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이 건 부가가치세환급신고를 한 사업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국세환급금은 위탁자에게 환급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법인이 OO빌딩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OO건설(주)에게 공사대금과 그 공사대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국세환급금청구권이 청구법인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국세환급금청구권이 청구법인에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채권이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거나 또는 위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탁자로부터 쟁점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채권에 상당하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위탁자의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전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채권을 압류한 후 위탁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