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신청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신청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동 ○○○ 소재 답 1,765㎡(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76.11.9 취득하여 1996.1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1997.12.5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918,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4 이의신청 및 1998.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을 보면,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을 보면,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제5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