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전-2367 선고일 1999.01.16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신청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동 ○○○ 소재 답 1,765㎡(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76.11.9 취득하여 1996.1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1997.12.5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918,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4 이의신청 및 1998.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화훼조합이 임차하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거기에 다년생 화훼를 재배하고 있었던 만큼 농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1992년 3월부터 농촌지도자 화훼연구회(○○○화훼집하장운영위원회)에서 임차하여 양도일까지 농가 화훼 및 농기자재의 판매를 위한 화훼집하장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바, 화훼집하장이라 함은 각 화훼재배 농가에서 재배한 화훼를 집하장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원활히 판매되도록 하여 꽃 유통구조개선의 합리화를 기하는 전문판매장으로서 실제로 유통판매장에 해당하고 꽃을 재배하는 곳이 아니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을 보면,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을 보면,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제5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2년 3월 이래로 ○○○화훼집하장에 화훼유통판매장으로 임대하고 동 임차인이 거기에 화훼집하장을 설치하고 화훼유통판매시설로 사용케하다가 1996.8.11 양도하였다는 데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와 같이 임대되던 중 양도된 청구인 소유의 다른 연접토지까지 포함하여 양도소득세(150,247,690원)를 과세하였다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현장조사결과 유통판매시설로 쓰이는 쟁점토지와는 달리 다른 연접토지는 화훼재배사실이 확인된다하여 이를 과세물건에서 제외, 이 건 세액(79,918,613원)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 과세처분 및 감액경정 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의신청시 처분청이 연접토지에 대하여 화훼재배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양도 당시 임대사실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직접 자경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쟁점토지를 보유한 20년 동안 적어도 8년 이상 자경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수는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이의신청 과정에서 처분청은 현지조사한 결과 연접토지는 화훼재배에 사용된다고 하여 농지로 보아 감면을 허용하였고 쟁점토지는 화훼유통시설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허용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화훼유통판매시설로 사용되지 않은 점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현지확인 조사시 확인한 바와 같이 화훼유통판매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