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전2306 선고일 1998-12-31

[요지] 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2.11.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보다 1일이 도과한 1998.2.12. 제기하였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 본문 제65조 등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7.12.13. 수령하였음이 OO우체국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OO 93200-856, 1998.12.17.)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1998.2.12.에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1998.2.11.까지 제기하였어야 하나 이 보다 1일이 도과한 1998.2.12.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6조 제5항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