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임의평가증하여 발생한 금액을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임의평가증하여 발생한 금액을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301(1999. 4.28) 發發培嶽鉗�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는 1996.6.30 청구외 ○○○제지주식회사와 ○○○제지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임의평가증한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하여 합병차익 32,335,533,980원이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1998.6.9 위 합병법인과 ○○○제지주식회사를 합병하였다. 처분청은 위 합병차익 중 11,236,401,2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 1개월전인 1996.5.31 자산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임의평가증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 산입하여 1998.5.15 합병법인에게 1995.7.1∼1996.6.30사업연도 법인세 4,504,953,96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47,882,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익금은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는 『합병차익. 다만,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4.12.22 개정이전의 같은 항 제5호에서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규정하였었는데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인 위 제5호의 규정이 1994.12.22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되었다. 한편, 1994.12.31 개정이전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자산의 평가차익』을 법인소득계산상 익금을 구성하는 수익으로 규정하였다가, 1994.12.31 개정된 동 제5호에서 자산의 평가차익중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및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차익만을 수익항목으로 규정하였고, 1994.12.31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평가함으로써 평가차익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개정규정은 부칙(1994.12.22 법률 제4804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