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8-전-2287 선고일 1999.05.19

채무자의 재산이 강제경매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종료되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된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287(1999. 5.19) “∞【�2,616,340원의 부과처분은 2,738,500원을 매 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대손세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2.7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동 ○○○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업(중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충청남도 논산시 두마면 ○○○리 ○○○ 소재 ○○○건설산업(주)(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건설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단위: 원) 일 자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96.12.31 97.1.31 97.2.28 97.3.31 7,350,000 6,604,000 5,100,000 8,331,000 735,000 660,400 510,000 833,100 8,085,000 7,264,400 5,610,000 9,164,100 계 27,385,000 2,738,500 30,123,500 청구인은 1998.1.25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용역의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 2매가 1997.4.25 부도나자 쟁점용역의 대가를 회수할 수 없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2,738,500원(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은 2,738,500원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대손세액은 2,378,500원으로 오기된 것으로서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어음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쟁점세액의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616,340원을 1998.5.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용역의 공급대가로 교부받은 쟁점어음이 1997.4.25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발생 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청구외법인의 소유부동산이 강제경매된 후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종료되어 청구인은 쟁점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해 쟁점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강제집행을 당한 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개발주식회사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쟁점어음의 배서자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어음을 보면, (주)○○○이 발행하고 청구외법인이 아닌 ○○○ 개인이 배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대손세액 공제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청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제1항에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 × 11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 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 및 국세청장의 대손세액공제 배제사유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강제집행 관련서류상 강제집행(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외 법인이 아닌 ○○○개발주식회사로서, ○○○개발주식회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어음의 배서자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 개인이 배서한 것이며, 쟁점어음의 발행자도 ○○○유통으로서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자인 청구외법인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강제집행 당사자인 ○○○개발(주)는 동일한 법인이며, 청구외법인은 1996.5.9 ○○○개발(주)가 상호만 변경된 법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상호를 정정하지 아니한 것 뿐으로서, 설령 쟁점어음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청구외법인의 재산이 강제집행되어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기 분배되었고, 청구인으로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를 회수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쟁점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 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 외 법인과 ○○○개발(주)는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1996.5.9 ○○○개발(주)에서 청구외법인의 현재 상호인 ○○○건설산업(주)로 상호만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인 충청남도 논산시 두마면 ○○○리 ○○○ 대지 1,492㎡ 및 지상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상호를 정정하지 아니한 것일 뿐 청구외법인과 위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인 ○○○개발(주)는 동일한 법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1994.2.7 『○○○』라는 상호로 개업한 후 건설업(중기임대업)을 영위하여온 것으로 대전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세금계산서와 1996년도 2기 및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쟁점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를 1996년 2기 및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소유부동산인 충청남도 논산시 두마면 ○○○리 ○○○ 대지 1,492㎡ 및 지상건물의 등기부등본과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의 배당표(97타경○○○)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1997.5.15 청구외 ○○○등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들에 의하여 강제경매 신청되었고, 1997.11.25 청구 외 ○○○에게 금547,500,000원에 낙찰되었으며,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배당1순위 채권자들인 위 청구외 ○○○등에게 모두 배당된 후 배당종료되어 잔여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논산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체납한 1997사업 년도 분 77,516,640원 및 부가가치세 2,686,620원을 1998.10.29 결손 처분하였음을 우리심판소에 회신(신고 46220-697, 1999.4.29)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법인이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다) 청구외법인은 쟁점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를 1997.7월 현재까지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쟁점세금계산서 및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상의 쟁점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2,738,500원이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대손세액을 2,378,500원으로 오기 하여 신고하였음). 위와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어음의 대손세액공제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청구외법인의 재산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종료되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의 공급대가는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달리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액(청구인이 오기로 신고한 2,378,500원이 아닌 실제 쟁점용역에 대한 매출세액 2,738,500원을 말한다)은 이를 대손세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1997년도 2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