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7전24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은 전전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1993.11.15(가계약일: 1993.9.7) 청구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0주(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000원씩 총 200,000,000원에 양수하였고, 청구법인은 1993.9.7부터 1993.12.31 사이에 부외채무 93건 2,207,949,403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변제하고 동 금액을 토지계정에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이 쟁점주식 매입시 전전 대표이사 OOO의 개인채무(쟁점채무)를 인수하여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판단, 쟁점채무를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691,402,337원이며, 이하 “쟁점인정이자상당액”라 한다)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이를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3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9,998,480원 및 1994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39,955,060원은 1998.3.11, 1995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67,214,270원은 1998.3.18 각각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전전 대표이사 OOO과 전 대표이사 OOO간의 사업 양·수도계약 체결에 따라 사업양수일 이후 결재기일이 도래하여 쟁점채무를 지급하고, 쟁점채무의 경우 부외부채로서 짧은 기간내 실제 거래내용을 밝힐 수 없어 93.12.31 결산시 일단 동 금액을 토지계정에 증가사항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채무를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의제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전 대표이사 OOO 개인 앞으로 소득(상여)처분한 후 이 건 갑근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상여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조항이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갑근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하고, 또한 쟁점이 된 가지급금은 전전 대표(OOO)의 개인부채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부외부채이며, 설령 전전 대표이사의 개인부채라 하더라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이 반제한 것은 청구법인과 전전 대표이사(OOO)간에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진 거래이지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OOO)간에 이루어진 거래가 아니므로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을 전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전전 대표이사 OOO과 전 대표이사 OOO간에 체결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 OOO은 개인부채를 포함하여 200,000,000원에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를 자산 및 부채로 가공계상한 후(토지 2,207,949,403원 / 부채 2,207,949,403원) 법인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부채 2,207,949,403원 / 예금 2,207,949,403원)한 사실이 이 건과 관련한 법인세 심사청구결정서(대전 97-174, 97.7.25)에 의거 확인되는 점등을 볼 때, 쟁점채무는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을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을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3조에 의하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금액,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채무를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이를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이된 가지급금은 OOO의 개인부채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부외부채이므로 이를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OOO은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청구법인의 채무와 함께 전전대표이사 OOO의 개인적 채무(쟁점채무)도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채무 및 자산으로 가공계산(차변: 토지 2,207,949,403원 / 대변: 부채 2,207,949,403원)한 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동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OOO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쟁점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써 출자자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의 장부상 토지계정에 가공으로 계상된 쟁점채무 상당액은 OOO의 개인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 상당액을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국심 97전2446, 1998.5.25 같은 뜻), 둘째, 이 건 처분의 기록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헌법재판소가 1995.11.30 위헌결정(94헌바14 및 93헌바32)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처분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