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과 공유로 91.5.13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OOOOO OO OOOO 대지지분 93.845㎡, 건물 90.15㎡(이중 청구인지분은 2분의1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7.1.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지않은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98.3.18 청구인에게 97년귀속 양도소득세 3,837,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7 심사청구를 거쳐 98.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 OOO은 아버지 OOO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되어있는 상태에서 83.12.3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청구인은 어머니 OOO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되어있는 상태에서 83.12.6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86.8.12에 혼인하여 미국 텍사스주 어스틴시 OOO OOOOOOO에서 거주하면서 두자녀를 낳고 현재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OOO은 박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은 현재 미국 OOO대학에서 교육학박사과정에 다니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은 단지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어머니 OOO 또는 아버지 OOO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니며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실제로는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 OOO과 두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이고 청구인의 세대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외에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은 91.5.13~97.1.30까지 3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3.12.6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같은 달 3일에 유학온 청구인의 남편인 OOO과 86.8.12 결혼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OOO은 미국내 OOOOOO(OOOOOO OOO OOOOO OOOOOOOO)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미국 텍사스주 어스틴시 OOO OOOOOOO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거주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과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과 가족이 있고 거주하여 오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관련법령 및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1세대1주택이라 하고 거주자의 1세대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4항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1호에서는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9조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모(母) OOO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83.12.26부터 현재까지 미국 텍사스주 어스틴시 OOO OOOOOOO에 거주하고 있고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등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대해 본다.
(1) 관련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1.5.13 취득하여97.1.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상 쟁점주택에 93.5.21 전입하여 9개월간 거주하고 94.10.17 재전입하여 10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주휴스턴총영사관의 영사 OOO가 98.5.26 발행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OOO의 거주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직업이 학생으로서 미국거주기간은 83.12.26~98.5.26현재까지로 되어 있고 미국내 주소는 미국 텍사스주 어스틴시 OOO OOOOOOO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남편 OOO은 직업이 OOOOOO(OOOOOO OOO OOOOO OOOOOOOO)의 연구원으로 청구인과 같은기간동안 같은장소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3) 전시법령에 의하면, 국외에 거주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편 OOO과 함께 83.12.26부터 98.5.26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비거주자라 할 것이고,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