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와 교육훈련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기술.인력개발비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대상임
연구소와 교육훈련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기술.인력개발비에 해당되어 세액공제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2166(1999. 5. 1) У돎�법인세 45,207,230원 및 1993.3.12 추가 경정고지 한 같은 사업연도분 법인세 37,500,000원의 부과처분은 기 술·인력개발비 121,000,000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 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1993∼1994사업연도에 공장혁신 및 사무혁신을 위한 교육연수비로서 121,000,000원을 ○○○연구소에 지출하고, ○○○ 워크샵 비용 11,331,580원을 지출한 후 위 지출액 합계 132,331,580원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교육연수비등 지출액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1997.12.18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 법인세 41,103,000원 및 1995사업연도 법인세 45,207,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8.3.12 1994사업연도 법인세는 결정취소하고, 1995사업연도 법인세 37,500,000원을 추가경정고지(1995사업연도분 고지세액 합계 82,707,230원)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4 이의신청 및 1998.5.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공장혁신 및 사무혁신을 위한 교육연수비로서 ○○○연구소에 지급한 121,000,000원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기업체 교육연수 전문기관인 ○○○연구소와 공장혁신 및 사무혁신에 관한 용역계약(계약기간: 1993.11.29∼1994.11.20)을 체결하여 교육연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12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교육연수 용역의 내용을 용역계약서 및 교육일지등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알아본다. 첫째, 용역계약서(갑: 청구법인, 을: ○○○연구소) 중 주요내용을 보면 용역계약이 경영혁신을 목적으로 공장혁신 및 사무혁신의 범위에 관할 용역으로 되어 있고(제1조, 제2조) 용역의 제공방법은 ○○○연구소의 소속직원 2인이 월 4회 원칙으로 청구법인에 출장지도(필요시 추가지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제3조) 용역 프로젝트는 별도의 제안서 및 월추진계획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약정(제6조)한 사실등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용역계약에 따른 경영혁신 활동의 주요 교육과정 진행 내용은 교육일지등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실시 내용은 별지1과 같다. ⼑ 교육일정: 93.11.29∼94.10.24 ⼑ 교육장소: 회사내 복지관 2층 및 생산현장에서 실시 ⼑ 강 사: ○○○연구소 소속 강사 ⼑ 교육과정 개요 공장혁신의 역할과 자세, 솔선수범 1, 2차프로그램실시, 적찰활동, 현장문제개선, 5S활동, 준비교체개선활동, MY MACHINE 1, 2, 3차활동, 자주본전 활동, 현장분류개선, 생산량 실적관리, 생산시스템 개선추진요원 양성 등 위에서 보는 바와같이 청구법인은 공장혁신 및 사무혁신과 관련한 회사내의 자체교육을 실시하면서 ○○○연구소로부터 전문지도 강사를 파견 받아 정기적으로 생산현장에서 출장지도를 받고 전문분야별로 강의 방식에 의한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교육훈련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은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8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품질관리·경영관리·생산관리등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교육내용으로 보아 동 교육훈련이 청구법인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실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국세청장은 이러한 교육훈련 내용은 인정하면서 교육훈련 주제별로 소요시간이 24시간에 미달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술·인력개발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교육훈련 내용은 생산현장과 회사내 일정장소(복지관 2층)에서 장기간의 교육일정에 따라 교육내용의 현장 적응 능력을 감안하여 교육내용을 분할,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러한 경우 교육훈련의 주제별로 24시간 이상이 되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24시간 이상이되는 교육과정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전체로서의 교육과정이 24시간을 초과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연구소와 교육훈련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121,000,000원은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 워크샵 비용 11,331,580원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술·인력개발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 워크샵 비용은 청구법인의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의 단합을 위하여 ○○○에 소재한 ○○○콘도에서 1994.3.11∼3.26 중 7차에 걸쳐 1박2일로 실시한 워크샵에 지출된 숙박비 및 식대등으로 그 교육내용은 조별모임 및 토론등을 통하여 직원 상호간의 믿음을 쌓고 가치관을 확립하며 삶의 의미를 찾는 내용등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워크샵 비용 지출을 통하여 전직원의 단합이 도모되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동 비용은 주로 숙박비 및 식대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교육훈련을 위한 교재비, 교육용품비, 강사료, 실험실습비 등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 워크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11,331,580원)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술·인력개발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공장혁신 및 사무혁신을 위한 교육연수 내용 일 시 교 육 내 용 강 사 참석인원 93.12.8 14:00-15:00 93.12.13 15:00-16:00 93.12.10 11:30-12:00 93.12.27 14:00-15:00 94.1.11 14:00-15:00 94.2.15 15:00-16:00 94.2.10-94.2.14(3일) 94.2.22 15:00-16:00 94.3.4 09:30-10:30 94.3.15, 94.3.17 94.3.15-94.3.17 94.8.17 11:00-12:00 94.8.24,25 13:30-14:30 94.9.7 13:30-14:30 94.9.13 13:30-14:30 94.9.30 18:30-20:30 94.10.4 18:30-20:30 94.10.14 16:30-17:50 94.10.14-10.24 현장의 7가지 낭비 공장혁신의 본질과 방법 솔선수범사례 (슬라이더) 교육 정리활동(준비교체기간 단축으로 생산성 향상) 정돈(정위치)의 매력 관리감독자의 요령 적찰활동의 요령, 면책지역설정, 실습 고장 제로화의 출발 MY MACHINE 실행사례(경영혁신추진팀) 정위치 및 5S 생활화로 생산성 향상 준비교체시간단축 설명회(3차) 자주보존점검 종합현황판 활용시행 방안 재공 위치표시 활용방안 자주보존 분임조 추진방법 분임조별 자주보전활동 생산량실적관리 현장실기교육(○○○대리) 생산량실적관리 현장실기교육(○○○과장) 자주보존 활동발표 대회(시범설비팀) 로스 정량화 및 현장실습, 생산요소 유형별 개선방안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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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24명 34명 20명 31명 35명 27명 22명 31명 12명 36명 23명 18명 15명 9명 9명 24명 (주) ① 강사는 ○○○연구소의 강사임.
② 교육장소는 회사내 복지관 2층, 생산현장 등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