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전2134 선고일 1998-12-04

[요지] 위 규정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란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국세의 환급,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처분청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의 고충민원신청에 대하여 1998.2.25 고충처리기각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이고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고충처리기각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란 공제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국세의 환급,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을 처분청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바(같은 뜻,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03-55) 청구인은 1998.2.7 고충민원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1996.6.30자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요구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경정청구기한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당초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항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충민원신청에 대하여 1998.2.25 고충처리기각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이고 전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고충처리기각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