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근거로 임야의 잔금청산일을 확정하기는 곤란하므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시킨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근거로 임야의 잔금청산일을 확정하기는 곤란하므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시킨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구 ○○○동 ○○○ 임야 79,339㎡(이하 "쟁점①임야"라고 한다) 및 동소 ○○○ 임야 55,038㎡(이하 "쟁점②임야"라고 한다)를 1992.11.16과 1992.11.17 각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후 1994.4.21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하 "○○○외 7인"을 말한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1998.2.4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85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26 이의신청 및 1998.6.8 심사청구를 거쳐 199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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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구 ○○○동 ○○○ 대전광역시 ○구 ○○○동 ○○○ 대전광역시 ○구 ○○○동 ○○○ 대전광역시 ○구 ○○○동 ○○○ 대전광역시 ○구 ○○○동 ○○○ 대전광역시 ○구 ○○○동 ○○○ 대전광역시 ○구 ○○○동 ○○○ 대전광역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