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가액을 임대료 환산방식으로 계산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건물가액을 임대료 환산방식으로 계산한 것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전 1970(1999.10.14) 분 상속세 53,141,45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2,647주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위 법인소유의 대전광역시 ㅇㅇ구 ○○○동 ○○○ 소재 건물 3,315.745㎡를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해 위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별지기재의 청구인(7인)은 1994.6.2 사망한 ○○○의 상속인으로서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1994.12월 상속세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면서 피상속인이 보유하였던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647주(비상장주식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신고누락하였다. ※ 청구인 상속세신고 및 처분청 결정내용 (단위: 원) 청구인 신고 (A) 처분청 결정 (B) 증 감 (B-A)
• 상속재산가액 ⁚토지, 건물 등 ⁚유 가 증 권
• 인적공제 등
• 과 세 표 준 1,007,881,366 1,007,881,366
• 1,064,806,945 △56,925,579 1,171,185,565 1,074,260,366 96,925,199 969,047,367 202,138,198 163,304,199 66,379,000 96,925,199 ⁘95,759,578 259,063,777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 소유의 임대부동산인 대전광역시 ㅇㅇ구 ○○○동 ○○○ 소재, 건물 3,315.74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환산방법으로 산정(1,338,000,000원)하여 쟁점주식가액을 96,925,199원(1주당 36,617원)으로 평가하고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후 1997.12.7 청구인에게 1994년도 상속세 53,141,4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4 이의신청, 1998.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생 략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 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5. 생 략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의 현황 등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1979.12.1부터 쟁점건물을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였는데 쟁점건물은 청구외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의 부속토지는 피상속인을 비롯한 청구외법인 주주 4명의 개인소유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자산중 쟁점건물의 가액을 평가한 내용 등을 보면,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990,000,000원에 수입임대료 34,800,000원을 0.1(재무부령이 정한 10%)로 나누어 산출된 348,000,000원을 합산하여 산정된 1,338,000,000원을 쟁점건물의 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주식의 가액은 쟁점건물 등 자산평가액을 감안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을 기초로 계산하여 1주당 가액을 36,617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이와 같이 쟁점주식평가와 관련되어 처분청의 쟁점건물에 대한 가액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환산방식으로 평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은 상속재산 그 자체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이고,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까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95누 5301, '96.5.10, 국심 98서 1465, '98.12.4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 자체에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가 아닌데도 쟁점건물의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환산방식으로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쟁점건물의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의 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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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ㅇㅇ구 ○○○동 ○○○ 서울시 ㅇㅇ구 ○○○동 ○○○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ㅇㅇ 거 주 경기도 ㅇㅇ시 ○○○동 ○○○ 대전시 ㅇㅇ구 ○○○동 ○○○ 경기도 ㅇㅇ시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